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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와 정부여당이 작정이라도 한듯 연거푸 부동산 추가대책에 대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투기를 잡고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를 다시한번 각인시키고 난 뒤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책이 기대하는 그 외의 효과가 나타난다면 언제든지 보완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며 "지금 대책이 뭔가 조금 실효를 다했다고 판단되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끊임없이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완화' 방향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고가주택과 다주택에 대한 종부세 인상을 예고하는 듯한 뉘앙스를 담았다. 다만 거래세를 낮추는 것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지방재원인 까닭에 당장은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 당부에 제일 먼저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답을 내놨다. 강 정무수석은 15일 모 라디오프로에 출연해 '주택거래허가제' 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날 강 정무수석은 "주택을 투기적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매매허가제까지 도입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정말 비상식적으로 폭등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부동산 매매허가제를 둬야 한다는 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을 사고팔때 정부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를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강 수석은 또 "9억원 이상, 15억원 이상 두 단계로 제한을 둔 대출기준을 더 낮추는 문제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해 12·16대책때 도입된 대출규제 적용대상이 9억원이하로 확대될 수 있음을 예고했다.
강 정무수석 발언이 파장을 몰고 온 가운데 16일엔 여당에서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누진과세 발언이 나왔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김정우 민주당 의원은 당정책조정회의에서 "현재 종부세 과세체계가 1주택 소유자, 2주택 소유자, 3주택이상 소유자로 구분돼 있다"며 "이제 중·장기적 관점에서 다주택 소유자를 좀 더 세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집을 3채 보유한 사람과 5채 보유한 사람에게 동일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조세 정의측면에서 적정한지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23일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주내용 3주택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 종부세를 현행보다 0.2~0.8%p 올리자는 것이다.
김 의원의 이 같은 발언에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힘을 실었다. 이 대표는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3주택은 상식적으로 정상적이지 않다"며 "다른 사람이 살집을 갖고 이익을 내려는 생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우회적으로 편을 들었다.그러나 부동산전문가들은 '부동산거래허가제'와 '종부세 누진과세'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주택거래허가제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 것으로 도입 가능성이 적다"며 "도입 검토 발언은 부동산규제정책 발표이후 부동산가격 폭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시그널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최신영 리얼투데이 실장도 "부동산거래를 할때 정부 허가를 받으라는건 시장경제 원리에 맞지 않는다"며 "재산권 침해로 당장 위헌논란이 있을 수 있다. 재산권을 제한하려면 법률에 근거를 둬야 하는데 해당 법률이 없고 국회를 통과하기도 힘들 것"이라고 단언했다.
종부세 누진과세에 대해선 충분한 시뮬레이션을 거쳐 오류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송승현 대표는 "소득세와 달리 보유세는 자산에 대한 과세로 미실현 소득과세라 현금납부 여력이 부족한 은퇴자와 고령자들에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여기에 종부세 누진과세가 선호도 높은 지역과 상품 쏠림으로 추가적인 양극화 현상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