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2018년 LH 상대 소송 대리인에 T법무법인 선정HDC현산도 T법무법인에 반포3주구 소송전 맡겨변호사법 위반 아니나 직업 윤리 어긋났다는 지적
  • 최근 서울 강남 재건축 정비사업장에서 조합과 건설사간 법적 다툼이 잦은 가운데 한 대형로펌이 기존 고객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수임료의 이중 확보를 위해 도의적 책임을 저버렸다는 구설수에 올랐다.  

    3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반포3주구 재건축 조합은 최근 법무법인 T를 상대로 항의 공문을 보냈다. 

    지난달 HDC현대산업개발이 조합측에서 시공사 해지 통보를 받은뒤 시공자취소 총회 무효확인 및 500억원에 달하는 입찰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를 수임한 곳이 다름아닌 T법무법인 이기 때문이다.

    반포3주구 조합은 지난 2018년 7월부터 '반포주공1단지 아파트내 LH 명의 부지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업무'를 이곳에 위임한바 있다.

    반포주공 1단지내 LH 명의 땅을 찾아오기 위해 반포 1·2·4주구와 3주구는 각각 소송을 진행중이다. 반포1·2·4주구는 법무법인 G, 반포3주구는 T법무법인을 선임해 소송을 진행중이다.

    즉 아파트 단지내 LH 명의 땅에 대한 소유권 분쟁 소송을 두고 T법무법인과 반포3주구 조합이 로펌과 클라이언트의 관계를 유지중인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T법무법인이 최근 불거진 HDC현대산업개발 소송전을 수임한후 조합에 소송문서를 보내면서 조합과 법무법인간 갈등이 불거졌다.

    반포3주구 조합 관계자는 "2018년 조합을 대리해 소송을 수임중인 T법무법인이 향후 성공보수까지 합치면 조합에서 10억원에 육박하는 수임료를 받게 된다"며 "하지만 최근 제기된 HDC현대산업개발의 보증금반환 소송에서는 건설사가 원고, 조합이 피고인 소송을 진행중"이라고 비판했다.

    조합은 지난 2018년부터 LH와 소송에 들어가면서 조합편에 섰던 T법무법인이 그동안 취득한 내부 정보, 의사결정 사항 등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변호사법 제26조 비밀유지의무, 변호사법 제31조 및 변호사윤리규약 제22조의 수임제한규정 위반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다. 

    만약 T법무법인이 계속 HDC현대산업개발의 소송을 대리할 경우 민법 제689조(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에 따라 재검토하고 변호사법 위반 여부도 문제삼겠다고 경고했다.

    이를두고 법조계에서는 변호사법 위반 대신 변호사로서의 윤리를 도외시한 것에 무게를 싣고 있다.

    T법무법인처럼 규모가 큰 대형로펌에서는 이중 수임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기존 고객이었던 조합과 소통 과정을 거치지 않은채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이해관계 상충문제를 방지하고자 지난 2018년 수임계약시 T법무법인이 약관내 단서 조항을 넣었다"며 "다만 관련 조항에 대한 동의를 받거나 설명을 진행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조합이 피해를 보게 됐다"고 설명했다.

    결국 해당 약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이 떠안게 된 셈이다. 

    또한 이 변호사는 "계약 당시 해당 내용을 T법인이 자세히 설명했다면 조합은 법무법인이 자신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하거나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했을 것"이라며 "이미 T법인이 조합에서 억대 수임료를 받고 있으면서 다른 내용이라는 명목으로 조합에 소송을 제기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T법무법인은 두 소송의 쟁점이 전혀 다르고 변호사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T법무법인 관계자는 "2018년 조합을 대신해 진행중인 LH 관련 소송과 이번 HDC현대산업개발 소송은 내용이 다르며 법무법인내 내부정보 교류 자체가 차단돼 있어 담당 변호사끼리 상호정보를 취득할 가능성이 없다"며 "HDC현대사업개발의 소송을 대리하면서 조합에 소통을 하지 않은 것은 맞지만 변호사법 위반 소지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