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 적용 중소SW기업 1588개, 전체 SW기업 중 8% 해당 사업관리능력 부족, 불합리한 과업변경, 대체인력 부족 어려움 높아정부, 장기계속계약제도 도입 및 특별연장근로제 개정 등 보완대책 마련
  • 정부가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중소SW기업의 공공 SW개발사업에는 장기계속계약제도를 도입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과업변경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 또한 SW표준계약서를 시범 추진하고, 특별연장근로제 개정 내용 안내·자문 등도 병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SW분야 근로시간 단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올해부터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된 50~299인 사업장 가운데 중소SW기업은 1588개로 전체 SW기업 중 8%에 해당한다.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중소SW기업은 사업관리능력 부족, 불합리한 과업변경, 대체인력 부족 등의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SW기업, 개발자, 발주기관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 과기정통부, 고용부, 기재부, 행안부, 조달청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올해 상반기 중으로 고시개정을 통해 SW개발사업을 전수 관리하고, 발주기관은 사업발주시기를 사업수행 전년 9월에 조기결정하는 제도를 추진한다.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인 공공 SW사업에 대해서는 장기계속계약방식 적용검토 요청 및 발주자 장기계속계약제도 교육을 진행한다

    공공 SW사업 과업 확정 및 변경 시 과업심의위원회 의무화 규정(SW진흥법 개정안 제49조)도 마련했다. 과업변경이 객관적·중립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전문가로 구성된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법령도 개성했다. 올 1분기 내로 불필요한 과업변경방지 가이드라인을 보급하고, 부당한 과업변경 및 후속조치 미실시의 경우 신고창구를 마련했다.

    SW종사자 보호 차원에서는 SW프리랜서 표준계약서를 1분기내로 확정, SW기업이 밀집한 구로·금천지역부터 시범 보급할 계획이다. 2월 중으로는 수발주자, 법조·노동전문가, 정부관계자 등으로 주52시간 관련 상생방안 논의를 위한 SW분야 수발주자 협의체도 구성·운영한다.

    SW사업 환경 개선을 위한 법적근거도 마련했다. 민간시장에도 공정거래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공정계약의 원칙(불공정한 계약내용 무효화) 명시 및 표준계약서 마련 규정(제37조)을 신설했다. 개정된 특별연장근로제도 안내 및 상담핫라인, 전문인력 풀 확보, 자문(노무사 등)등도 지원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정부는 디지털혁신, 인공지능의 핵심요소인 SW분야에 주 52시간제를 선도적으로 안착시켜 SW근로환경과 산업경쟁력을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