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집단감염 위험↑"인천동구청 대회의실 대관실패…중부신협 건물로 장소변경 제보자 "자가격리자 심모씨네 찾아가 서면결의서 요구"
  • ▲ 송림1·2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장 정모씨가 조합원들에게 보낸 총회안내 문자. ⓒ 뉴데일리DB
    ▲ 송림1·2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장 정모씨가 조합원들에게 보낸 총회안내 문자. ⓒ 뉴데일리DB

    코로나19(우한폐렴) 감염증이 전국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집단감염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 정비조합이 조합총회를 강행키로해 논란이 되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 동구 '송림1·2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이하 송림조합)'은 정부의 코로나19 위기경보 관리수준이 최고수준인 '심각단계'로 격상됐음에도 당초 계획대로 임시총회를 강행키로 했다.
     
    이번 송림조합 총회강행은 인천 동구청측 만류에도 불구하고 조합장을 비롯한 일부 추진위원들이 밀어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가 입수한 조합장 정모씨가 보낸 문자메시지를 보면 "총회장소로 대관했던 동구청 본관 지하1층 대회의실이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대관협조가 어려워진 관계로 총회장소가 변경됐으니 참석에 착오 없으시기 바란다"고 적시돼 있다.

    이와함께 일시와 장소를 꼼꼼하게 전달했다. 송림조합총회는 오는 29일 오후 3시30분 조합사무실이 소재한 인천중부신협본점 2층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문제는 이번 총회가 시간을 다투는 긴박한 의안이 없음에도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집단감염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열린다는 점이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중 약 70% 이상이 집단감염 사례다. 그중 신천지 대구교회 환자가 전체 56.1%를 차지하고 있다. 즉 집단 내에서 감염됐거나 이들과 접촉한 경우 연쇄감염이 발생하는 셈이다.  

    정은경 질본 방역대책본부장 또한 지난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장시간 동안에 폐쇄된 공간에서 밀접한 접촉을 통해 코로나19가 유행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번 총회장소로 지목된 빌딩 소유주인 인천중부신협본점측은 "조합사무실이 이곳 4층에 있다"며 "안 그래도 어제오늘 계속 일정변경을 요구했지만 그분(조합장)이 도통 말을 듣질 않는다. 각서라도 하나 받아야 하나 고민중"이라고 답답해 했다.

    이어 "우리가 공권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안되면 4층 조합사무실에서라도 (총회를) 하겠다는데 어떻게 하느냐"며 "하도 신경이 쓰여서 오늘은 건물로 사람들 들여보내지 마라. 하려거든 주차장에서 하라고까지 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신협 측에 따르면 총회가 열리는 2층 사무실은 약 70~80평 규모로 성인남녀 250명이 간신히 서있기도 힘든 공간이다. 현재는 공실인 상태로 그간 조합측이 종종 창고로 활용해 왔다.

    특히 4층 조합사무실은 약 50~60평 정도로 턱 없이 협소한 장소다. 사무용품 등 집기를 고려하면 성인남녀 200여명도 채 들어가지 못할 것이란 게 신협 측 설명이다. 

    본지에 총회강행을 제보한 한 조합원은 "이번 총회가 시공사 교체를 위한 찬반투표"라며 "사업추진도 좋지만 이런 비상시국에 총회를 밀어붙인다는 게 말이 되냐. 밀폐된 건물에 조합원 600명 이상이 모인다는 것만 생각해도 끔찍하다"고 토로했다.

    송림1·2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원수는 총 1284명이며, 이중 투표권을 가진 조합원은 793명이다. 총회성립을 위해선 관련 규정에 따라 투표권을 가진 조합원의 과반수인 396명이 찬성을 해야 한다.  

    의료계 또한 송림조합총회 강행을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조합측이 총회장소에서 최대한도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마스크 착용과 열감지기 설치 정도일텐데 이 정도로 결코 코로나19 감염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특히 인천의 경우 코로나 확진자가 2명이나 되고 자가격리도 십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우려했다.

    일부 조합원은 관할 구청의 미온적 행정지도도 꼬집는다.

    다른 한 조합원은 "인천 동구청에서 조합측에 공문을 보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이 그대로 밀어붙이는 것 같다"면서 "동구청은 연기 및 취소를 권고하지 말고 강력한 행정지도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흥행·집회·제례 또는 그 밖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심지어 제보에 따르면 조합측은 자가격리 중인 조합원 집에 찾아가 동의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 A씨는 "최근 조합원 B모씨 아들이 중국유학 중 귀국해 자가격리중인데 조합에서 고용한 홍보요원이 해당 조합원 집을 방문해 서면결의서를 받아 갔다고 하더라"고 귀띔했다.
     
    송림조합 측은 "조합원 과반수가 찬성해야지만 시공사 교체 건이 성립되긴 하지만 꼭 참석해야만 하는 건 아니"라며 "현장참석률은 전체 조합원수의 10%인 80명만 와도 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도 코로나19가 우려스럽긴 하지만 조합원들의 재산이 걸린 중요한 문제로 총회를 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총회장소에 마스크는 물론 손세정제, 일회용 장갑 등을 구비해 놓고, 연로하신 분들은 참석 자제를 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