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면세점 대기업 사업권 2곳 유찰 ‘이변’화장품·향수 판매 DF2 입찰 '0'코앞으로 다녀온 中企 시내면세점 입찰… 흥행여부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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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면세점 사업권 입찰이 진행 중인 5개 구역 가운데 2곳이나 유찰되는 이변이 벌어졌다. 업계에서는 이전보다 사업자들이 체면보다는 수익성에 집중한 결과라고 보고 있다. 대기업 면세점이 경영 악화를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다음 달 마감을 앞둔 중소·중견 시내면세점 입찰 역시 유찰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 인천공항 면세점 대기업 사업권 2곳 유찰 ‘이변’

    28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이날 인천공항 T1 대기업(일반기업) 사업권 5곳에 대한 사업제안서를 접수한 결과 롯데·신라·신세계·현대백화점 등 4곳이 참여했다. 

    이번 입찰 대상 구역은 지난 2015년 9월부터 오는 8월까지 5년간 계약이 돼 있는 8개 구역이다. 이중 롯데면세점이 DF3(주류·담배·식품), 신라면세점이 DF2(화장품·향수)·DF4(주류·담배)·DF6(패션·잡화), 신세계면세점이 DF7(패션·잡화)을 운영 중이다.

    입찰에 참여한 업체 4곳이 모두 입찰한 사업권은 DF7(패션·기타)이 유일했다. DF3·DF4(주류·담배) 구역에서는 호텔롯데와 호텔신라 등 2곳이 운영권을 두고 경쟁하게 됐다.

    반면 화장품·향수 사업권인 DF2에는 입찰한 업체가 한 곳도 없었다. DF2는 면세점 중에서도 매출 규모가 가장 큰 화장품·향수 매장이기 때문에 가장 격전지가 될 것으로 점쳐졌던 구역이다. 인천공항 T1 면세점 입찰에서 유찰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패션·기타 사업권인 DF6도 현대백화점면세점이 단독으로 입찰, 경쟁 입찰이 성립되지 않아 유찰됐다.

    업계는 높은 임대료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공항면세점은 매출이 크지만 그만큼 임대료도 높아 수익을 내기 어려워 이를 시내면세점이 상쇄하는 구조로 사업을 하는 업체들이 대다수다.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올해 들어 시내 면세점 매출이 전년 대비 반 토막 가까이 난 것으로 추정된다. 이로 인해 한국면세점협회는 지난 17일 인천공항공사와 기획재정부에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임대료를 인하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공사 측은 면세점 매장 영업시간 조정과 심야시간 축소 운영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면서도 임대료 인하는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회신해 사실상 ‘거절’ 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 코로나19가 덮친 상황에서 높은 임대료가 시내 면세점 입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현 시점에서는 임대료 변경이 없으면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논하기가 불투명 한 상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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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앞으로 다녀온 中企 시내면세점 입찰… 흥행여부 ‘불투명’

    정부가 3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서울·충남 지역 면세점 특허권을 발급한다. 

    관세청은 오는 3월 31일 중소·중견기업 시내면세점 특허권 입찰을 마감한다. 입찰에 들어가는 지역은 서울(제한없음), 충남(1곳)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행한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업자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특허 기간은 운영일로부터 최대 15년이다. 정부는 지난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중소·중견 면세점의 특허 갱신 횟수를 기존 1회에서 2회로 늘렸다. 5년의 특허권을 획득한 뒤에는 별도의 경쟁없이 심사를 통해 최대 10년까지 기간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안정적 운영이 기대된다.

    그럼에도 사업자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로 중국 단체관광객 발길이 끊기면서 업황이 나이질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중소·중견 사업자는 동화면세점, SM면세점, 엔타스면세점, 탑시티면세점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면세점 매출은 정체 구간에 돌입한 반면 적자는 계속 쌓이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 11월 마감한 시내면세점 특허 입찰(총 5곳)에는 현대백화점면세점만 유일하게 서울 지역에 제안서를 제출하며 유래없는 유찰 사태를 빚었다. 롯데와 신라, 신세계는 사업성을 낮게 보며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두산 두타면세점과 한화 갤러리아63면세점 등 대기업마저 수익성 개선 어려움 등을 이유로 남은 특허 기간을 채우지 못한 채 조기 철수를 선언했다.

    일각에서는 관세청이 이번 중소·중견 시내면세점 입찰 기업을 대상으로 특허 기간 추가 연장 또는 영업개시일 연기 등의 혜택을 줄 가능성도 나온다. 최종 선정된 업체는 결과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반드시 점포를 열어야 한다. 앞서 관세청은 2017년 사드 사태 당시 현대백화점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을 대상으로 개점 연장을 승인한 바 있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중소·중견 면세점들은 중국 대리구매상 유치가 쉽지 않아 일반 관광객 비중이 높은데 이마저도 가격 경쟁력에 밀려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기업도 포기하는 마당에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쳐 중소·중견기업이 무리한 확장에 나설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