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취업제한 통지김정수 사장 징역2년, 집유3년 선고삼양식품, 법무부 승인 요청
  • ▲ 김정수 삼양식품 사장. ⓒ삼양식품
    ▲ 김정수 삼양식품 사장. ⓒ삼양식품
    불닭시리즈 '신화'를 쓴 김정수 삼양식품 사장이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다. 지난 1월 횡령혐의에 대한 '징역2년, 집행유예3년'의 확정 판결로 취업제한에 걸렸기 때문이다. 

    삼양식품은 오는 30일 열리는 정기주주총회 안건에서 김정수 사장의 사내이사 선임안건을 제외했다고 16일 밝혔다. 법무부로부터 취업제한 통지를 받으면서 김 사장이 사내이사 후보에서 사임했기 때문이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에 따르면 횡령, 배임, 재산국외도피, 수재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관련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김 사장에 대해 취업제한 통지를 보냈다.

    앞서 삼양식품은 주주총회 결의사항 제2호 의안으로 김정수 대표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을 상정했었다. 하지만 해당 안건 공시 (2월14일) 이후 법무부로부터 취업제한 관련 통지를 받았고, 법무부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내 이사 선임을 주총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 삼양식품 측이 13일 정정공시를 통해 이사 선임안건을 제외한 것이다.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의 부인인 김 사장은 계열사로부터 납품 받은 자재 일부를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납품받은 것처럼 해 49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전 회장은 징역 3년의 최종 판결을 받았다.

    삼양식품 측은 법무부에 취업승인 신청을 제출한 상태다. 하지만 법무부 승인이 나지 않을 경우 김 사장은 경영에서 물러나야 한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현재 취업승인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이며, 향후 절차에 따라 취업 승인 후 재선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