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책금액 상한 도입…선량한 가입자 보험료인상 완화 고가수입자동차 사고 시 자차보험 할증률 15%→23% 확대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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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과 뺑소니 등 운전자에 대한 보험료 부담이 높아진다. 이를 통해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고, 선량한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19일 금융위원회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근 자동차보험금의 누수로 인해 지난해 2차례에 이어, 올해 초 1차례의 보험료 인상이 이뤄졌다. 하지만 치솟은 자동차보험 손해율로 인해 선량한 가입자들의 부담만 가중됐다는 지적이 있었다. 손해보험 업계도 자동차보험 손해율로 인해 지난해 순이익이 전년 대비 31.7% 감소한 2조2227억원을 기록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협력해 '자동차보험 정책협의체'을 출범했으며, 불합리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에 나섰다.

    우선 음주운전자에 대한 사고부담금을 강화할 방침이다. 기존의 경우 음주운전 사고 시 대인의 경우 300만원, 대물의 경우 100만원의 사고부담금이 있었다. 하지만 음주운전 예방 효과가 미비하다는 지적에, 대인사고는 1000만원으로 대물사고는 500만원으로 상향했다.

    또 이륜차보험에도 자기부담특약을 도입할 방침이다. 자기부담특약은 자기부담금 이하 사고에 대해서는 100% 보험가입자가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운전자들의 안전운전 의식을 제고하고, 보험금 누수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륜차 운전자도 자기성향에 맞게 자기부담금(0원/30만원/50만원)을 선택해 보험료 일부를 할인받을 수 있게 했다.

    음주와 뺑소니 운전에 대한 임의보험 면책 규정도 도입할 계획이다. 임의보험은 의무보험인 대인1과 대물(2000만원 이하)을 초과한 사고를 담보하는 보험으로, 현재 무면허운전에 대해서만 면책이 있었다. 하지만 선량한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담을 전가한다는 지적에 따라, 음주와 뺑소니 사고에 대해 면책금액 상한을 도입한다. 면책금액 상한금액은 대인은 1억원, 대물은 5000만원까지다.

    고가수입자동차의 자가차량손해보험 할증률도 상향된다. 고가수리비 자동차특별요율을 신설해 차종별 평균 수리비의 120% 초과 시, 4단계로 나눠 초과 할증률을 부과한다. 최대 부과 할증률은 15%에서 23%로 상향된다.

    또 ▲군 복무 중 사망 시 병사급여 포함 배상 ▲군 복무 중 임플란트 비용 보상 ▲경미한 법규위반 보험료 할증 제외 ▲1년 미만 단기 가입자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 완화 ▲진료비 세부 심사기준 마련 통해 분쟁 사례 해소 등 합리적으로 자동차보험 제도를 개선했다.

    이 밖에도 표준약관을 개정해 출퇴근 시간대 카풀 이용자들도 보장 받을 수 있게 했으며, 자율주행자 상용화 대비 손해배상체계를 구축하고 별도 상품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자동차보험 정책협의체'를 통해 유관기관과 협력해 금번 개선사안에 대한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라며 "또 매 반기별 정례회의와 수시회의를 통해 추가 제도개선 과제를 계속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