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율 17년 말 5.5%→20년 3월 15.8%로 급증금융당국 소비자 피해 방지 현장검사 실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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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P2P(개인간 거래)대출의 연체율이 급증하면서, 금융시장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23일 금융위원회는 P2P대출의 연체율 상승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하는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한국P2P금융협회의 공시자료(44개사)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P2P대출의 30일 이상 연체율은 15.8%로, 2017년 말(5.5%) 이후 계속 상승했다. 이중 부동산 대출상품만 취급(100%)하는 16개사의 연체율은 2월 말 기준 20.9%로, 나머지 28개사(7.3%) 대비 2.9배 높았다.P2P대출은 차입자 채무불이행시 그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고위험 상품이다. 연체율 상승 시 당초 약정된 투자기간 내 투자금 회수를 보장하지 않은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현재 P2P대출의 잔액은 2조3362억원으로, 2017년 말(7532억원) 대비 3배 이상 커졌다. 연체율 상승이 계속된다면, 많은 투자자들이 원금 손실과 같은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따라서 금융당국은 P2P업체 선정시 금융위 등록업체인지 먼저 확인하고, P2P협회 등을 통해 재무 공시자료를 분석 후 신중히 투자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인터넷카페와 온라인 투자 커뮤니티 등에서 투자 업체의 상품정보, 연체내역, 업체 평판 등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또 금융당국은 P2P대출 상품 특성상 고위험 상품인 만큼, 소액․분산투자을 권고하고 있다. P2P업체를 통한 부동산 대출 투자시, 담보물건·채권순위(선·후순위)·담보권 행사방식 등 투자조건을 상세히 살펴보고 필요시 업체에 자료를 요구하거나 현장 방문을 권장하고 있다.이 밖에도 리워드 과다지급 등 이벤트로 투자자를 현혹하는 업체일수록 '불완전판매'를 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히 유의할 것을 경고했다.한편 오는 8월 27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 시행을 앞두고 있다. 온투법이 시행되면 P2P업체도 공시가 의무화 되며, 위반시 과태료를 3000만원 이하까지 부과할 수 있는 등 P2P업체로 인한 투자자들의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