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증거인멸·도주 우려 있다"… 구속영장 발부
-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보유한 주식을 판 혐의를 받는 신라젠의 전 대표 등 임원 2명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신라젠의 이용한(54) 전 대표이사와 곽병학(56) 전 감사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신라젠의 항암바이러스 '펙사벡'의 간암 대상 임상 3상 중단 사실이 공시되기 전에 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대거 팔아치워 거액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신라젠은 펙사벡 개발 기대감으로 주가가 1만원대에서 15만원대까지 고공행진했지만 임상시험이 중단되면서 주가가 폭락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08∼2009년 대표이사를 지냈고, 문은상(55) 현 신라젠 대표이사의 친인척인 곽 전 감사는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신라젠의 감사와 사내이사를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