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15억 충족' 직격탄공정위, 상조업체 등록변경 공개
  • ▲ 2014년~2019년 9월간 등록 상조업체 감소현황 ⓒ공정위 자료
    ▲ 2014년~2019년 9월간 등록 상조업체 감소현황 ⓒ공정위 자료

    9월말 기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 상조업체) 등록업체는 86개사로 2014년 253개 이후 꾸준한 감소폭을 보이고 있다.

    공정위는 2019년도 3/4분기 상조업체의 부도·폐업, 등록 취소·말소 및 신규 등록, 자본금 현황, 상호·대표자·주소·전화번호 등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3분기 중 11개사에서 총 14건의 등록 변경사항이 발생한 가운데 해당 기간 중 ㈜보훈라이프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해지를 사유로 등록 취소됐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신규 등록한 업체는 없었으며 2019년 9월 말 기준 등록 업체는 86개사로 집계됐다.

    해당 기간 중 1개 사가 자본금을 증액했으며 3개사에서 소비자 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추가 또는 변경, 7개사에서는 대표자와 주소 등과 관련된 변경사항 9건이 발생했다.

    2019년 상반기에 다수의 업체가 폐업 또는 등록 취소·말소됨에 따라 상조소비자는 가입업체의 영업 상태와 본인의 가입 등록 사실 및 선수금 보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때 ‘내상조 찾아줘’누리집(www.mysangjo.or.kr)을 통해 상조업체의 영업 상태, 선수금 납입 내역 및 선수금 보전 현황 등을 한 곳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상조업체 폐업 시 선수금 보전기관에서 소비자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폐업사실 및 소비자피해보상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므로 소비자는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상조업체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

    폐업한 상조 업체의 소비자는 자신이 납입한 금액의 50%를 피해 보상금으로 돌려받는 대신 기존에 가입했던 상품과 유사한 상조 상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내상조 그대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 해당 업체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소비자가 보다 양질의 상조서비스를 안심하고 누릴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