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원별 월평균소득 1인 264만원·2인 438만원 청년 중복신청 제한…장기미임대주택 입주자격 완화
  • 국토교통부가 전국 15개 시·도 총 6031가구에 대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오는 18일부터 모집한다고 6일 발표했다. 5월중 입주신청을 하면 오는 7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국토부에 따르면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 이사가 잦은 주거특성을 고려해 681가구를 풀옵션(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선에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 2885가구와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7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 2465가구가 공급된다.

    공급물량은 수도권 3478가구, 지방 2553가구로 지역별로는 △서울 822가구 △인천 923가구 △경기 1733가구 △부산 900가구 △대구 351가구 △대전 117가구 △울산 79가구 △강원 115가구 △충북 31가구 △충남 321가구 △전북 86가구 △전남 76가구 △경북 97가구 △경남 343가구 △제주 37가구다.

    특히 올해부터 소득요건과 자산요건이 달라진 만큼 미리 확인해야 한다.

    1‧2인가구는 이전과 다르게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적용된다. 1인 264만원, 2인 438만원, 3인 562만원이다.

    자산요건은 입주후 검증한다. 다만 자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지면 임대료가 시세 100%로 인상될 수 있다.

    공평한 입주기회 제공을 위해 청년 매입임대주택에 거주중인 입주자는 동일 시‧군‧구에 다시 신청할 수 없다. 다만 타지역으로 이주가 갖은 청년 특성을 감안해 기존계약자라도 타 시‧군‧구에는 신청이 가능하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중 6개월이상 공가상태인 주택 588가구는 혼인후 10년(원칙 7년), 자녀나이 만13세(원칙 만6세)로 입주자격이 완화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경제활동이 위축된 청년과 신혼부부가 주거부담 없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