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주택사업 업무처리지침' 개정영등포 쪽방촌 조경면적 8200→1470㎡ 조정 철도역 500m내 사업지,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 배보다 배꼽이 컸던 쪽방촌이 '공공주택사업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해 지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대규모 택지조성에 맞춰진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쪽방촌 등 도심 소규모 공공주택사업에 맞도록 일부를 개정하고 12일 고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우선 쪽방 거주자 등 주거취약계층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할 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 제14조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주거용도 계획면적이 1만㎡이상인 공공주택사업은 공원녹지법에 따라 공원·녹지 확보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1만㎡미만인 사업은 건축법 제42조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 건축조례에 따라 건축물 규모 기준의 조경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서울시 건축조례 제24조에 따르면 연면적 합계가 2000㎡이상인 건축물은 대지면적의 15%이상을 조경면적으로 갖고 있어야 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주거용도 계획면적이 1만㎡미만인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가처분면적이 확대돼 사업여건이 개선됐다.
     
    일례로 영등포쪽방촌은 기존 규정을 적용하면 주거용도 면적 9800㎡중 약 8200㎡를 공원·녹지로 확보해야 했지만 이번 개정에 따라 서울시 건축조례를 적용할 경우 1470㎡(15%)만 조경면적으로 확보하면 된다.

    영구임대주택 주차장 설치기준 예외조항도 마련했다.

    영구임대주택을 철도역 또는 역사 반경 500m이내에 건설하는 경우 대중교통여건·입주자 차량보유 등을 고려해 행복주택과 같이 주차장 설치기준 1/2범위내에서 완화·적용토록 예외조항을 신설했다.

    영구임대주택 주차장 설치기준은 서울의 경우 가구당 0.4대로 광역시와 수도권 시지역은 0.35대, 시지역 및 수도권 군지역은 0.30대, 기타지역은 0.25대다.
     
    다만 국토부는 지구계획 수립시 교통영향분석 등을 통해 적정수준의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이다.

    지난 1월 발표한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등 행정절차가 진행중이며 올 3분기 지구지정할 예정이다.

    지구지정이후에는 설계공모를 통해 쪽방주민·청년층 등 수요를 반영한 건축공간 특화계획을 수립, 내년 지구계획 수립 및 보상을 진행하고 2023년 입주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대전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주민공람이후 지구지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준비중이며 올 연말경 지구지정뒤 지구계획·보상을 거쳐 2024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김승범 국토부 공공택지기획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공주택사업으로 쪽방촌 등 도심 취약주거지를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쪽방주민들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