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한 ‘국세 미수령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이 예년보다 1개월 가량 조기 실시된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장려금, 부가세·종소세 환급금 등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는 환급금은 5월 현재 1434억원에 달하며 5~6월 기간 미수령환급금 집중축소기간으로 지정·운영된다.
미수령환급금은 대부분 주소이전 등으로 납세자가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받지 못해 환급금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통지서를 받고도 환급금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다.
참고로 국세환급금은 중간예납, 원천징수 등으로 납부한 세액이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 및 납세자의 환급 신고,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등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
국세청은 올해는 기존의 우편·전화 안내방식에 더해 모바일 우편발송시스템을 통해 CI정보를 활용, 휴대전화로 국세환급금안내문을 6월초 발송할 예정이다.
납세자는 간단한 본인 인증절차를 거쳐 모바일 안내문을 확인할 수 있어 주소이전 등으로 우편물 수령이 어려운 납세자도 안내문을 제 때에 받아볼 수 있다.
또한 모바일 안내문은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로 발송되며, 발송이 실패한 경우, 우편 또는 전화로 안내되며 근로·자녀장려금을 계좌로 지급받은 납세자는 그 계좌를 활용함으로써 납세자가 보다 편리하게 미수령환급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개선했다.
미수령환급금 확인·수령 방법은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정부24에서 납세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면 확인이 가능하다.
이후 납세자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홈택스, 모바일홈택스(손택스), 전화 또는 팩스·우편 등의 비대면(untact) 방식으로 본인의 계좌를 신고하고 그 계좌로 지급받거나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지참해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직원은 미수령환급금 지급 뿐만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도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절대 요구할수 없어 국세청(세무서)을 사칭한 문자메시지나 사기전화, e-메일 등에 유의해야 한다.
만약 안내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안내전화를 받은 경우 세무서 누리집 또는 국세상담센터(126)를 통해 세무서 전화번호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