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코리아 대비 산업구조 혁신…벤처·스타트업 역동성 제고벤처지주회사 자산규모 5000억→300억원 대폭 완화비계열사 주식취득 제한 폐지…내후년까지 산업부문별 혁신기업 1000개 선정
  • ▲ 정부는 산업ᆞ구조 혁신을 통한 벤처·스타트업 지원에 경제정책을 집중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제공
    ▲ 정부는 산업ᆞ구조 혁신을 통한 벤처·스타트업 지원에 경제정책을 집중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1일 내놓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규제완화와 산업·구조 혁신을 통한 벤처·스타트업 지원방안이 담겼다.

    벤처투자 촉진을 위해  대기업 자본이 최대한 활용되도록 지원제도를 강화하고 벤처지주회사 설립요건을 자산규모 5000억에서 300억원으로 대폭 완화한다.

    비계열사 주식취득 제한 폐지, 자회사의 대기업집단 편입 유예기간 확대(7→10년) 등 대폭적인 규제 완화책도 제시됐다.

    정부는 2022년까지 벤처기업 등 산업부문별 혁신기업 1000개를 선정해 성장단계·자금수요별 종합적 금융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크라우드펀딩이 창업기업을 위한 소액자금을 넘어 기업 성장자금의 조달수단으로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모든 중소기업의 성장단계별 자금·컨설팅·후속투자 등 지원제도를 개편한다.

    혁신기업이 보다 원활히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혁신기업 보유 특허·지재권 등의 담보 활용도도 제고한다.

    벤처투자법 시행을 통한 규제 완화책도 마련된다. 현행 벤처투자조합은 기업지분을 30%이상 확보할 수 없으나 앞으로는 동일기업에 대해 벤처투자조합의 후속투자를 완전히 허용키로 했다.

    아울러 피투자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벤처투자조합의 경영지배목적 지분보유기간 제한(7년)이 폐지된다.

    기업가치 1000억 이상 유망 스타트업의 예비유니콘의 성장 지원을 위해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분야를 중심으로 창업기업 멘토링, R&D 지원을 위한 1조3000억 규모의 점프업 펀드가 올해 조성된다.

    산업분야 등에 대한 규제혁신도 가속화된다. 유사·중복사례 등 안전성 검증에 문제가 없는 경우 연말까지 신속하게 법령을 정비해 혁신 체감도를 제고하고 민간 및 온라인 규제 샌드박스 접수창구 운영을 통해 대국민 접근성·활용도를 제고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공공기관 역할도 강화돼 혁신조달 생태계 인프라 정착 및 공공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혁신제품 풀(pool)을 확대하고 혁신구매목표제를 이행하게 된다.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물품구매액의 1%를 혁신제품 구매에 활용해 초기시장 진입의 마중물로 활용한다는 구상도 나왔다.

    이외에 포스트코로나시대에 대비해 방역, 안전, 바이오헬스, 환경 등 4대 분야에 대한 고강도 규제혁신이 가속화된다.

    정부는 긴급설치 병상 설치기준 등 방역과정에서 개선 필요성이 드러난 구호용의약품 등의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을 확대하고 긴급 설치 병상 설치기준을 완화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