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문제없다"단 둔덕 규정 논란에 "재확인 중""엔진 2개 모두 고장시 랜딩기어 작동도 문제""블랙박스 중 음성기록장치는 자료 추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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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여객기가 무안국제공항 활주로의 콘크리트 구조물과 충돌해 179명이 숨진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인명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이 처음부터 콘크리트 둔덕 형태로 설계됐다고 밝혔다.국토부는 31일 주종완 항공정책실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로컬라이저는) 최초 설계 및 준공 때도 둔덕 형태 그 안에 콘크리트 지지대가 들어가 있는 형태로 설치됐다"며 "그 뒤 (지난해에) 개량사업을 진행하면서 상부에 두께 약 30㎝ 콘크리트 상판을 설치해 보강했다"고 설명했다.로컬라이저는 안테나의 일종으로 계기착륙유도장치 중 하나다.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는 활주로 끝에서 250m 떨어진 비활주로에 콘크리트와 흙으로 방호벽처럼 만든 2m 높이의 기초 구조물 위에 설치돼 있다.국토부는 콘크리트를 기초 구조물로 사용한 이유에 대해 "로컬라이저는 안테나 시설로 봐야 하고 지지대는 비바람에 흔들리지 않게 고정하려고 설치하는 것"이라며 "이게 종단안전구역 밖에 있으니 제한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고 했다.국토부는 전날 로컬라이저가 인명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일자 "해당 구조물은 활주로 종단안전구역 밖에 설치돼 규정 위반 사항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이런 설명과는 달리 '로컬라이저가 설치되는 지점까지가 종단안전구역'이라는 고시 규정을 들어 콘크리트 구조물이 위법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국토교통부 고시인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 제21조 제4항에 따르면, 정밀접근활주로의 경우에는 방위각제공시설(LLZ)이 설치되는 지점까지 활주로 종단안전구역을 연장해야 한다. 항공정보포털시스템을 보면 작년 12월 기준으로 무안국제공항 활주로는 정밀접근활주로(CAT-1)에 해당한다.이에 국토부는 브리핑 내용과 고시 규정이 다르다는 비판이 커지자 재확인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종단안전구역 밖에 있으니 규정 위반이 아니라는 종전 입장을 뒤집고 규정 위반 여부를 살피겠다는 것이다. 김홍락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규정 관계를 확인하고 답변 드리겠다"고 말했다.국토부는 '엔진 고장이 랜딩기어 문제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도 변경했다. 국토부는 "2개 엔진이 모두 엔진 고장이 나면 유압 계통에 이상 생길 수 있어 랜딩기어 작동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다만) 모든 게 다 고장 났을 때 수동으로 할 수 있는 레버가 있다"고 밝혔다.국토부는 사고 현장에서 회수된 블랙박스 중 일부에 대해 조사당국이 자료 추출에 들어갔다. 주종완 실장은 "음성기록장치(CVR)는 자료 추출을 진행 중"이라며 "비행기록장치(FDR)은 추가적인 기술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FDR와 CVR은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블랙박스로 조종사의 대화 및 교신 내용 기체 소음, 비행진로·경로·고도·조작 내용 등이 기록돼 있다. FDR은 자료저장 유닛과 전원공급 유닛을 연결하는 커넥터가 분실된 상태로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