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내년도 예산 집행지침 통보지자체 보조금 재량지출 3조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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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예산의 신속한 집행과 부처 자율성 제고 등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개정한 내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31일 밝혔다.집행지침은 각 부처 예산집행 공무원이 준수해야 하는 표준규범으로서 감사 때 예산집행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우선 94조원 규모 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의 신속집행을 강조했다.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국비를 우선 교부하고 통상 10~15일 걸리는 교부 기간도 7일 이내로 단축한다.이를 통해 자치단체 보조금의 재량지출을 내년 상반기 총 28조원 집행한다는 목표다. 올해 상반기(25조원)보다 3조원 많다.정부 부처의 집행 자율성 확대를 위해 집행요건 적극 완화도 추진한다. 일반·연구 용역비의 낙찰차액은 불용 처리 없이 추가 용역에 활용하도록 한다. 신규 연구·개발(R&D) 사업은 연중 상시로 연구과제를 기획·착수할 수 있도록 집행의 자율성을 부여했다고 기재부는 전했다.일·가정 양립, 쉬었음 청년 등 내년도 신설·확대되는 일자리 사업에 대해 정책홍보를 강화하고 국민이 제도를 잘 알고 적극 활용해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공식 행사나 선물용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경우 지역 전통주 구매를 권장하는 내용도 지침에 반영했다.기재부는 "예산 신속집행을 지원하고 집행요건을 적극 완화해 부처 자율성을 높이도록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