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대출 연체율 2017년 5.5%…2020년 6월 16.6%금융당국 "P2P 불건전 영업행위 방지 현장검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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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P2P(개인간 거래)대출의 연체율이 급상승하면서, 금융당국도 투자 시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6월 3일 기준 P2P대출 규모는 2조3000억원으로, 2017년 말 대비 약 3배가량 성장했다. 반면 연체율도 급상승했다. 2017년 말 5.5%이던 연체율이 현재 16.6%까지 상승했다. 

    따라서 금감원은 P2P대출 투자시 대출규모·연체율 및 경영현황 정보를 확인 후 투자할 것을 권고했다. 이를 공개하지 않은 P2P업체는 투자 시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또 ▲투자자 손실보전 ▲고수익 보장 등을 선전하는 P2P업체의 경우 불완전판매와 부실대출을 취급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대부법법 규정상 법정 최고금리 수준은 24%로, 고수익을 내기 위해선 차입자에게 고금리의 이자를 요구하는 불법영업을 강행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여기에 동일 차입자 대상으로 과다한 대출 취급업체의 투자도 주의가 필요하다. 특정 차주 과다 대출을 취급하는 업체는 차입자를 객관적으로 심사하지 않아 부실대출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 이로 인해 투자자들의 원금 손실 발생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이 밖에도 투자 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업체'인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금융당국 역시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현장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허위상품 및 허위공시로 투자금을 모집하는 등의 사기‧횡령 혐의가 있을 경우에는 수사기관 통보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이 오는 8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온투법 시행으로 P2P업체도 제도권 금융으로 편입되는 만큼, 행흐 P2P금융이 더 활성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