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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배상을 위한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에 대해 해당은행 5곳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금융당국이 체면을 구겼다.
금감원은 10일 키코 피해기업 4곳의 분쟁조정안에 대해 우리은행은 수락했으나 나머지 5개 은행이 배상을 거부했다고 밝히며, 분쟁조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은행들에 권고한 키코 배상안 수용을 거절한 은행은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KDB산업은행, 대구은행, 한국씨티은행이다.
수용 거부 사유는 소멸시효 경과에 따른 배임소지, 나머지 피해기업에 대한 추가배상 부담, 채무탕감 과다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들이 대승적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조정안을 수락하기를 바랬으나 대부분 수락하지 않아 아쉽다”며 “다만 수용하지 않은 5개 은행이 나머지 키코 피해기업에 대한 자율배상 논의에 참여하기로 했으니 이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분쟁조정 대상이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키코 판매은행(국민‧기업‧농협‧SC제일‧HSBC은행)과 오는 12일 간담회를 갖고 은행연합회와 함께 협의체 구성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협의체에서 결정될 추가 구제대상 기업은 키코 사태 발생당시 오버헤지가 발생한 기업 206개 중 이미 소송을 제기했거나 해산한 기업 61개를 제외한 145개 기업이다.
은행들은 협의체 등을 통해 추가 구제대상 기업에 대한 자율배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금감원은 원만한 자율배상 진행을 위해 분조위 결정내용과 배상비율 산정기준 설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들이 협의체를 통한 자율적인 키코 피해기업 구제에 참여할 것이라고 공표한 만큼 피해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