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해제 기준 만족하지 못해도 경증환자는 ‘자가격리’로 전환고위험군 우선 입원체계 발동하면 병상공급 ‘여유분’생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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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국내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60명대를 넘는 등 수도권․대전을 중심으로 지역 감염이 지속되고 해외유입 사례까지 증가하고 있다. 

    결국 현재의 병상 입·퇴원 기준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대구·경북에서 경험한 병상부족 사태는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임상위원회는 브리핑을 열고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와 달리 코로나19 상황에서는 방역의 격리해제 기준을 만족하지 않더라도 의학적으로 퇴원이 가능하면 자가 격리 또는 생활치료센터 전원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확진자 발생 수에 따라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과 해제를 반복하는 것은 효과적 대안이 될 수 없다. 특히 코로나19 외 응급환자 또는 건강취약계층 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떨어뜨려 이들의 피해를 가중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의 PCR(유전자 증폭) 검사에서는 불활성화된 바이러스나 파괴된 바이러스 조각만 있어도 ‘양성’이 나올 수 있는 상황으로 불필요한 장기 입원이나 격리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제대로 된 치료를 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진단이다. 

    ◆ 고령자·기저질환자·고도비만 등 고위군 ‘우선 입원’

    이날 중앙임상위원회는 3060명 환자의 임상데이터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입·퇴원 기준 변경을 재권고하고 그에 따른 병상 관리의 효율화를 제안했다.

    먼저 코로나19 고위험군 우선 입원이 시행돼야 한다는 제안이다. 

    고위험군은 ▲체질량지수 (Body Mass Index, BMI) 30 이상의 고도비만 ▲Quick SOFA(qSOFA) 1점 이상 ▲당뇨, 만성 신질환, 치매의 기저질환자 ▲65세 이상 고령자 등으로 설정했다. 

    중증으로 악화할 가능성이 낮은 환자는 재택 또는 생활치료시설 전원하는 방침이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증상 발생 후 7일 이내의 50세 미만 성인으로 호흡곤란이 없고 기저질환이 없으며 의식이 명료한 환자는 산소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중등증 또는 중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1.8%(10/556)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러한 환자 중 의료인의 진단에 의해 환자의 호흡수가 22회 미만이고 수축기 혈압이 100mmHg 이상인 환자가 산소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중증으로 진행하는 경우는 0.12% (1/778)에 불과했다. 

    이들은 입원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고 재택 격리가 가능하다는 결론이다. 만일 적절한 보호자가 없다면 생활치료센터로 전원한다. 

    중앙임상위는 “이 근거에 기반한 환자 분류 및 입원기준의 적용만으로도 최대 59.3%(777/1309)의 추가 병상 확보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