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의 청렴의무와 위반에 대한 책임 등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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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23일 전문가자문회의장(서울 서초구)에서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하고 윤리경영을 실천하기로 다짐했다.직무청렴계약은 정관 및 임원직무청렴계약 운영규정에 따라 선임 비상임이사와 원장 간 체결됐으며, 원장의 청렴의무와 그 위반에 대한 책임 등 기관장으로서 준수해야 할 사항들이 주 내용이다.김선민 원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인권과 청렴을 위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윤리경영 실천에 역점을 두겠다”라고 밝혔다.김 원장은 지난 12일 기관장 총괄 윤리경영 전략을 수립하고 담당조직 변경 등 체계를 재정비하여 윤리경영 추진 동력을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