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측 "식약처 처분 과도… 위법사항 다툼여지 있어"
  • ▲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 ⓒ메디톡스
    ▲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 ⓒ메디톡스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 허가취소 처분이 내달 14일까지 중지된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메디톡스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품목허가취소 등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에 대해 임시효력정지결정을 내렸다.

    메디톡스는 지난 18일 대전지법에 식약처의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 등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처분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내린 메디톡스의 메디톡신주 일부 단위(50, 100, 150)의 각 품목허가취소, 회수·폐기명령 및 회수사실 공표명령 처분의 효력을 오는 7월 14일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는 6월 25일부터 적용 예정이던 메디톡신주 품목허가취소 등의 처분 효력을 일시 정지키로 한 것이다.

    메디톡스의 법률대리인은 "금번 결정은 식약처의 처분이 과도하여 위법한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현재 유통중인 해당 제품의 위해성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메디톡신주에 대한 식약처 처분의 위법성과 집행정지의 필요성 등에 관해 법리적이고 사실적 주장을 보완해 보다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진행 될 관련 소송에서도 적법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메디톡신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무허가 원액 사용, 허위 서류 기재 등 약사법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고 관련 제품 3개(메디톡신주·메디톡신주50단위·메디톡신주150단위)의 품목허가를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