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렴+산소치료’ 환자 등으로 제한적 적용일선 병원들, 국립중앙의료원에 공급요청 가능
  • ▲ 렘레시비르 제품 사진. 현재 서울대병원에서 임상시험이 진행 중이다. ⓒ서울대병원
    ▲ 렘레시비르 제품 사진. 현재 서울대병원에서 임상시험이 진행 중이다. ⓒ서울대병원
    코로나19 치료제 신약재창출 과정에서 효능을 입증받은 ‘렘데시비르’가 중증환자 대상으로 국내 임상현장에서 공식적으로 쓰인다.

    질병관리본부는 코로나19 치료제로 특례 수입된 렘데시비르를 공급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 6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특례수입 결정 후, 질본은 수입자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와 국내 도입 협의를 통해 의약품 무상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다만, 도입물량 등에 대해서는 길리어드사와의 계약조건에 따라 비공개하기로 했다. 

    렘데시비르를 투약받을 수 있는 환자는 폐렴이 있으면서 산소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로 제한된다.

    구체적으로 ▲CXR(흉부엑스선) 또는 CT 상 폐렴 소견 ▲Room air PaO2(산소포화도) ≤ 94% ▲산소치료를 시행하는 사람 (Low flow, High flow, 기계호흡, ECMO) ▲증상발생 후 10일이 경과되지 않는 환자 등이 대상이다. 

    위의 조건에 부합하는 중증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에서는 국립중앙의료원에 렘데시비르 공급을 요청하면 된다. 

    용량 및 투여기간은 5일(6바이알) 투여 원칙(필요시 5일 연장)으로 전체 투여기간은 최대 10일으로 정해졌다. 

    국립중앙의료원은 필요시 신종 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해 투약 대상자를 결정한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렘데시비르의 추가 물량 확보를 위해 국내 수입자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와 함께 계속 협력을 하는 등 치료제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