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아시아나 등 대상될 듯 주채권은행에 검토의견 받아 서류제출지원대상기업, 고용 90% 유지해야
  •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가 마침내 7일부터 기안기금 신청을 받는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 감소 등 어려움을 겪는 항공, 해운 기업들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이 대상이될 전망이다. 

    산업은행은 이날 기안기금 공고 신청서를 공개했다. 신청기간은 올해말까지로 기업이 직접 기금에 신청하는 방식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 전 주채권은행 혹은 최대채권은행에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해 코로나19 관련 검토의견을 받아야 한다. 

    이후 주채권은행이 검토의견과 함께 기업이 제출한 서류를 기간산업안정기금 앞으로 보내면 된다. 

    검토의견은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매출감소 여부, 기금의 자금지원에 따른 정상화 관련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항공업 또는 해운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으로 2019년 연말 기준 감사보고서상 총차입금 5천억원 이상으로 한다. 또 올해 5월1일 기준 근로자수가 300인 이상인 기업이 대상이다. 

    대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내로 했으나 기금의 운용기간이 2025년까지라 필요시 연장이 가능하다. 

    기안기금 지원을 받는 기업에는 고용유지 및 고용안정 조건이 붙는다. 근로자수의 최소 90% 이상을 자금 약정 체결일로부터 6개월간 유지해야하고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 공동 노력사항도 제출해야 한다. 

    또 자금지원 기간 중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이 금지되며 자사주 매입도 제한된다. 연봉 2억원 이상 임직원의 연봉이 동결되고 계열사의 지원도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