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3억 넘는 아파트 구입시 전세대출 NO규제 적용 예외 상황 발표했지만 현실감無 지적투기 목적 없는데 갭투자자 취급받은 시민 불만
  • ▲ 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 전경. ⓒ 연합뉴스
    ▲ 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 전경. ⓒ 연합뉴스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지 보름만에 전세대출 관련 조치를 시행한다. 

    실수요자를 투기 세력으로 몰아붙였다는 비판에도 기존 정책 기조를 유지한 탓에 현실감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전세대출 관련 조치를 발표하고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면 전세대출보증 이용이 제한된다. 

    또한 전세대출보증을 신청해 받은 다음 대출자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면 전세대출도 회수한다.

    유주택자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대출 보증한도는 최대 4억원에서 2억원으로 축소된다. 

    다만,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전세대출 규제를 소급적용하지 않고 예외상황을 둬 실수요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치 시행일 이전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분양권·입주권·매매계약 체결)한 경우는 제외하기로 했다. 

    직장을 이동해 전세를 구해야하는 실수요자도 예외적으로 대출이 허용된다. 

    △직장이동, 자녀교육, 부모봉양, 요양·치료, 학료폭력 피해 등을 이유로 △구입한 아파트가 있는 특별시·광역시를 벗어나 △구입한 아파트와 전셋집 모두 세대원이 실거주하는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한다.   

    오는 10일 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했거나, 전세대출보증을 이용 중인 1주택자 보유 차주가 대출을 연장하는 경우 기존 HUG 전세대출 보증한도(4억원)을 유지할 수 있다.

    문제는 실수요자의 피해를 막기 위한 예외 사유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반응이 시큰둥한 점이다.

    시민들은 전세대출을 활용해 집을 구입하는 것을 무조건 '투기'로 낙인찍은 정책 기조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에서 실망감을 내비쳤다.

    부동산 단체 카톡방이나 커뮤니티에서는 전세사는 사람들이 내 집마련을 위한 주택을 구입해놓을 수 있는 기회를 정부가 완전히 차단했다며 비판한다.

    기존 주택 가격이 이미 천정부지로 오른 상황에서 전세대출을 활용해 나중에 실거주할 수 있는 방법까지 정부가 원천 봉쇄했다고 보는 것이다.

    게다가 서울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교육, 직장, 주거편의를 이유로 다른 곳에서 전세사는 시민들도 전세대출규제에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1주택자의 전세대출을 막아버린 탓에 선택지가 크게 줄어서다. 기존 주택으로 다시 돌아가거나 아예 처분해야만 전세대출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다. 

    부동산 전문가도 이번 전세대출규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당장 자금력이 부족하고 집값이 오를 것을 감안해 미리 주택을 구입했다 돈을 더 모아 입주하려는 사람들은 모두 투기꾼, 적폐세력이 됐다"며 "이번 규제로 당장 실거주를 하거나 대출 필요없는 사람만 아파트를 살 수 있게 만든 규제가 과연 현실성이 있는가"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