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규정‧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비주택→공공임대 용도변경시 규제완화주차장 설치기준 지자체 위임범위 확대
  • 앞으로 500가구이상 신축아파트 단지에는 반드시 지자체가 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9일 '온종일 돌봄 확대를 위한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활용방안' 및 '수도권 주택공급기반 강화방안' 후속조치를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내용을 보면 앞으로 500가구이상 신축아파트단지에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가 의무화된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초등생의 방과후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학교밖에 일정공간을 마련, 초등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다만 국공립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지자체에 공간을 무상임대 제공해야 해 입주예정자 과반수가 설치를 반대할 경우는 예외규정을 두었다.

    또 상가나 업무시설 등 비주거시설을 원룸형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용도변경시 △시설배치 △주택구조‧설비 △부대‧복리시설 기준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고 가구당 면적이 30㎡미만일 경우 기존주차장 외 추가주차장 설치 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지자체의 주차장 설치기준 조례위임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해 지자체로 하여금 5분의 1 범위내에서 주차장 설치기준을 조례로 강화해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자치구도 주차장 설치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철도역 및 환승시설로부터 500m이내 건설하는 원룸형주택으로 가구당 면적이 18㎡미만, 자동차 미소유자에게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되는 경우 10분의 7범위에서 주차장 설치기준을 조례로 완화하는 식이다.

    이밖에 유리난간 등 국기봉꽂이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각동 출입구에 국기봉꽂이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아파트 각 가구마다 난간에 국기봉꽂이를 1개소이상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기봉 꽂이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각동 출입구 지붕중앙이나 출입구 왼쪽벽면에 국기봉꽂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화장실 배관공법도 다양해진다. 그동안 화장실 배수용 배관공법은 층하배관공법만 규정해 왔지만 앞으로는 층상배관공법으로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자동역류방지댐퍼 성능기준이 명확해 졌다. 그동안 주택 부엌‧욕실 및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수증기‧연기‧냄새 등이 다른가구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배기관에 자동역류방지댐퍼를 설치하도록 했지만 구체적 성능기준이 없어 저품질 제품이 사용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자동역류방지댐퍼 설치시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제정한 단체표준에 적합한 성능을 가진 제품을 사용하도록 성능기준을 제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주택건설기준 개정을 통해 주택 성능과 품질이 개선될뿐 아니라 자녀돌봄 사각지대 및 1인가구 주거난 등 사회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에도 공동주택과 관련해 관련민원을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사항은 적극 개선해 보다 편안하고 쾌적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