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신' 허가취소 효력… 메디톡스 "즉각 항고할 것"
  • ▲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 ⓒ메디톡스
    ▲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 ⓒ메디톡스

    메디톡스가 보툴리눔 톡신 '메디톡신' 3개 제품의 품목허가 취소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메디톡스는 즉각 항고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9일 메디톡스가 지난달 18일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오는 14일이 지나면 메디톡신에 대한 식약처의 품목허가 취소처분은 효력이 발생한다.

    식약처는 지난달 18일 메디톡스의 메디톡신 3개 제품(메디톡신주·메디톡신주50단위·메디톡신주150단위)의 품목허가를 취소했다.

    메디톡스가 메디톡신을 생산하면서 허가 내용과 다른 원액을 사용했음에도 서류를 조작하고, 이를 식약처에 제출해 국가출하승인을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메디톡스는 대전지법에 식약처의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제출했다.

    대전지법은 지난 6월 메디톡신 품목허가취소 등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에 대해 임시효력정지결정을 내려 이달 14일까지 처분이 중단됐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다시 효력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번 기각결정에 대해 즉각 항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