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8차례 권고안 수용… "이재용 결정도 존중돼야""기소 강행시, 수심위 제도 정당성 및 국민 신뢰 부정"검찰 수사 내용 부실 방증… 과잉수사 등 인권침해 지적
  •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뉴데일리DB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뉴데일리DB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심위) 수사중단 및 불기소 권고에도 검찰이 결정을 미루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검찰 손을 들어준 수심위 권고에는 일사천리로 결정이 내려진 반면 이 부회장 사안에 대해서만 유독 고민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검찰은 8차례 수심위 권고를 모두 따른 만큼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 차원에서라도 이번 수심위 결정도 존중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무엇보다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검찰이 별건으로 주가 조작과 회계 부정을 수사하는 것은 과잉수사일 뿐만 아니라 지나친 인권 침해라는 지적이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권고가 2주일 이상을 넘겼지만 아직까지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

    검찰은 기소를 강행할 경우 수심위 제도의 정당성과 국민 신뢰를 스스로 저버리는 것은 물론 안하면 '무리한 수사'를 자인하는 꼴이 돼 고민이 깊은 것으로 전해진다. 

    문제는 과거 8차례의 수심위 권고에는 검찰의 대응이 빨랐던 반면 이 부회장에 대해서만 결정이 늦춰지고 있다. 이는 수심위 제도 취지는 물론 공정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그간 심의위에서는 출범 첫 해 이뤄진 '기아차 파업 업무방해'를 시작으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서지현 검사 인사보복 사건 ▲강남훈 전 홈앤쇼핑 대표 횡령 사건 ▲제천 화재참사 사건 ▲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 사건 ▲약사 면허증 위조 사건 ▲울산 경찰 약사 면허증 위조 약사 사건 등을 다뤘다.

    이들 대부분은 검찰 요청으로 소집된 사건이다. 그리고 수심위 측도 검찰 손을 들어줬다. 검찰의 최종 처리도 일사천리였다. 일반적으로 이틀에서 늦어도 일주일 안팎에서 결정이 이뤄졌다. 

    그러나 이 부회장 사건과 관련해서는 자기모순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더 나아가 수심위 위원들의 전문성 부족 및 선정 과정에 대한 언론 플에이에 나서며 기소 강행을 위한 구실 만들기에 치중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고 기소권 남용을 견제하고자 도입된 수심위 취지를 부정하면서까지 입맛대로 법을 재단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재계 관계자는 "검찰수사와 재판, 구치소생활, 계속된 압수수색과 재수사는 마치 이재용 구속을 결말로 쓴 드라마 대본이라도 있는것처럼 끝이 보이지 않는다"며 "삼성수사는 횡단보도를 잘 건넜는데 갑자기 횡단보도를 지우고 옆에 다시 그리더니 무단횡단했다고 하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법조계와 경제계는 검찰의 수심위 결과 수용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수심위 제도 취지를 준수하고 국민의 엄중한 의견을 검찰은 받아들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1조 목적에서는 위원회 도입에 대해 '검찰수사의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라고 명시하고 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검찰은 그간 살아있는 거대 권력과 금권에 대해 좌고우면할 것 없이 수사해 왔다고 보지만 이번에는 자존심을 버리는 편이 나을 것"이라며 "압도적 다수가 불기소 판단을 했는데도 반대로 나서는 무리수"라고 했다. 

    이와 함께 수심위 권고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나타내는 방증인데, 기소를 강행할 경우 개인의 인권을 지나치게 침해할 소지도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박인환 자유언론국민연합 집행위원장(전 건국대학교 교수)은 "이제 와서 검찰이 권고 결정이 강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무시하고 반대의 결정을 하게 되면 존재의 근거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며 "주가조작과 기업의 회계부정 사건을 다시 수사하는 것은, 명백한 과잉수사일 뿐만 아니라 단지 재벌회사의 경영자라는 이유로 인권을 지나치게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수심위에서 압도적인 결과가 나온 이유는 여론에 휘둘렸다기 보다는 검찰의 지금까지 수사 내용이 부실하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라며 "국민의 엄중한 의견을 검찰은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