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직접 관여, 계열사 7년간 삼립 지원삼립에 제공된 이익 규모만 총 414억원공정위 "판매망 저가양도-상표권 무상제공"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파리크라상·샤니 등 기업집단 SPC 계열사가 ㈜SPC삼립(이하 삼립)을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총 647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계열사별 과징금은 삼립 291억4400만원, 파리크라상 252억 3700만원, 에스피엘 76억 4700만원, 비알코리아 11억 500만원, 샤니 15억 6700만원 규모다.

    또한 허영인 SPC삼립 회장, 조상호 前그룹총괄사장, 황재복 파리크상 대표와 파리크라상·에스피엘·비알코리아 등 3개 법인에 대해 고발조치가 취해졌다.

    공정위 조사 결과, 기업집단 SPC는 총수가 관여해 삼립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식을 결정하고 그룹 차원에서 이를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계열사의 부당 지원행위를 통해 삼립에 총 414억원의 과다한 이익이 제공됐으며 밀가루·액란 등 원재료시장의 상당부분이 봉쇄돼 경쟁사업자, 특히 중소기업의 경쟁기반 침해가 발생했다.

    기업집단 SPC는 허영인 회장을 비롯 이미향(처)·허진수(장남)·허희수(차남)가 주요 계열사의 지분을 모두 보유하는 모습을 띠고 있다.

    허영인 회장은 그룹 주요회의체인 주간경영회의에 파리크라상·삼립·비알코리아 등 주요 계열사를 참석시켜 주요사항을 보고받고 의사결정을 했다.

    결정사항은 조상호 前 그룹총괄사장, 황재복 파리크상 대표 등 소수 인원이 주요 계열사의 임원을 겸직하면서 일관되게 집행됐으며 이 과정에서 판매망 저가양도 및 상표권 무상제공 거래가 이뤄졌다.

    2011년 4월 샤니는 삼립에 판매 및 판매망을 정상가격 40억 6000만원 보다 저가인 28억 5000만원로 양도하고 상표권을 8년간 무상 제공함으로써 총 13억원을 지원했다.

    당시 양산빵 시장 점유율 및 인지도 1위는 샤니였음에도 불구하고 삼립을 중심으로 판매망 통합을 진행했으며 양도 가액을 낮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상표권을 제외하고 거래했다.

    이로인해 삼립은 양산빵 시장에서 73%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1위 사업자가 됐고 삼립-샤니간 수평적 통합과 함께 수직적 계열화를 내세워 통행세 구조가 확립됐다.

    이후 판매망 양수도 이후 삼립은 샤니로부터 매입한 양산빵을 높은 마진으로 전량 외부에 판매하면서 영업성과 개선에 따른 주가상승 등 추가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

    2012년 12월, 파리크라상과 샤니는 밀다원의 주식을 삼립에 저가로 양도함으로써 총 20억원을 지원했다.

    두 계열사는 각자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정상가격 404원 보다 현저히 낮은 주당 255원에 삼립에 양도함으로써 삼립에 총 20억원을 지원했다.

    기업집단 SPC는 2012년 시행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회피하고 통행세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밀다원 지분을 적게 보유한 삼립에게 밀다원 지분 전체를 이전한 것이다.

    그 결과 밀다원 주식 매각으로 인한 파리크라상과 샤니의 주식매각손실은 각각 76억원, 37억원에 이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와함께 파리크라상·에스피엘·비알코리아 등 3개 제빵계열사는 밀다원·에그팜 등 8개 생산계열사가 생산한 제빵 원재료 및 완제품을 역할없는 삼립을 통해 구매하면서 총 381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3개 제빵계열사는 2013년 9월∼2018년 6월까지 밀다원이 생산한 2083억 가량의 밀가루를, 2015년 1월∼2018년 6월 기간에는 에그팜·그릭슈바인 등이 생산한 2812억 규모의 기타 원재료 및 완제품을 삼립을 통해 구매했다.

    이를 통해 3개 제빵계열사는 연 평균 210개의 생산계열사 제품에 대해 9%의 마진을 삼립에 제공했다.

    삼립은 생산계획 수립, 재고관리, 가격결정, 영업, 주문, 물류, 검수 등 중간 유통업체로서의 실질적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제빵계열사들은 그룹 차원의 지시에 따라 삼립이 판매하는 생산계열사의 원재료 및 완제품을 구매해야만 했다.

  • ▲ 원재료 및 완제품 통행세 거래 구조 ⓒ공정위 자료
    ▲ 원재료 및 완제품 통행세 거래 구조 ⓒ공정위 자료

    그 결과 삼립은 장기간 통행세거래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급격히 증가하고 주가도 상승했으나 3개 제빵계열사가 판매하는 제품의 소비자가격이 높게 유지돼 소비자 후생이 크게 저해되는 상황이 초래됐다.

    기업집단 SPC 소속 주요 계열사들이 참여해 2011년부터 2018년까지 7년간 동안 지속된 ‘일련의 지원행위’로 삼립에 제공한 이익 규모는 총 414억 원에 달한다.

    이는 같은 기간 삼립 영업이익의 25%, 당기순이익의 32%로 현저한 규모로 그 결과 삼립의 사업기반 및 재무상태가 인위적으로 강화됐다.

    삼립의 주가는 2011년대 초반까지 1만원대에 머물렀으나 통행세 구조가 시작된 2011년 4월 전후로 1만 3000원대로 상승했고 2015년 8월경에는 4만 1500원까지 상승했다.

    정진욱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이번 조치는 통행세거래 등 대기업집단과 비슷한 행태를 보이는 중견기업집단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무형자산의 경우 가치평가가 용이하지 않아 지원 금액 산정이 어려움에도 무형자산 양도 및 사용거래에 대한 최초로 제재한 사례”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