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담보 인정가액 내 대출 제공10조 규모…은행·증권·보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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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30일 회의에서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 운용기한을 종전 8월 3일에서 11월 3일로 3개월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는 일반기업 및 금융기관의 자금조달이 어려운 비상상황 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안전장치로서 적격 회사채를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언제든 한은으로부터 차입이 가능한 대기성 여신제도다.

    대출한도는 10조원으로, 일반기업이 발행한 잔존만기 5년 이내 우량등급(AA- 이상*) 회사채를 담보로 한다. 대출금리는 통안증권(182일) 금리에 0.85%포인트를 가산한 금리다.

    국내은행 16개 및 외은지점 23개, 증권, 보험이 대상이다. 증권사의 경우 한국은행 증권단순매매 대상기관, RP매매 대상기관, 국채전문딜러(PD) 중 어느 하나에 포함되는 증권회사 17개 및 한국증권금융에 한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