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장기간 집중호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의 전파사용료를 6개월 간 전액 감면한다고 10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경기 안성시, 강원 철원군, 충북 충주시·제천시·음성군, 충남 천안시·아산시다. 이번 조치로 해당 지역 무선국 시설자 1508명(1만 4679개 무선국)이 전파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정통부는 올 3분기부터 4분기 고지분에 감면액이 반영된다는 안내문을 9월 중 발송할 예정이다. 감면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파사용료 감면에 대한 문의는 전파이용CS센터와 전국 10개 지역 관할 전파관리소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