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요건·건설계획 등 사전컨설팅
  • ▲ 통합지원센터 조직도. ⓒ 국토교통부
    ▲ 통합지원센터 조직도. ⓒ 국토교통부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및 공공재개발 추진을 지원하는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가 20일 개소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8·4대책을 통해 수도권 127만호 공급을 발표, 공공참여시 용적률 등 규제를 완화해 기존 세대수 보다 2배이상 공급하는 공공재건축을 도입한 바 있다.

    공공재건축은 도시규제완화를 통한 사업성 개선 외에도 △인허가 지원 △투명한 사업관리 및 사업비 조달 △시공사선정 등 조합 자율성 보장 등의 장점이 있다.

    이번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는 이러한 장점을 알리고, 참여결정을 유보한 조합측에 올바른 정보제공과 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됐다.

    통합지원센터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용산특별본부내 위치하며, LH·한국감정원·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 운영키로 했다.
     
    LH 도시정비사업처장을 센터장으로 각 기관 파견직원 10명으로 운영되며, 변호사·감정평가사·정비업계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 10명이 법적자문을 지원한다. 

  • ▲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절차 및 일정. ⓒ 국토교통부
    ▲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절차 및 일정. ⓒ 국토교통부
    앞으로 통합지원센터는 공공정비사업제도 상담을 비롯해 공공재건축에 대해 사전컨설팅 등을 주요업무로 하며, 추후 공공재개발에 대한 컨설팅도 지원할 예정이다.

    사전컨설팅은 안전진단통과나 사업시행계획인가 직전인 초기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조합장이나 추진위원장 또는 소유자협의회 대표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조합 등이 사전컨설팅을 신청하면 공공재건축 사업구조와 절차 및 LH·SH 등의 역할을 설명하고, 사업시행 전후 자산가치 추정과 일반분양가·공사비 등을 분석해 공공정비사업시 기대할 수 있는 사업수익률(비례율)과 추정분담금 등을 제시해 준다.

    또한 단지배치나 세대구성·단지개요 작성을 지원하고, 건설되는 개략적인 건축구상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준다. 여기에 안전진단·추진위·조합설립단계 등 신청인 상황에 맞춰 후속 행정절차와 지원내용, 개략적인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해 준다. 

    컨설팅 및 선도사업지 선정절차는 조합 등이 컨설팅을 신청하면 LH·SH 등은 사업성·건축계획 등을 검토한 후 3주이내로 컨설팅 결과를 제공하고, 조합 등은 조합원과 함께 이를 검토해 선도사업 후보지로 신청할 수 있다.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8·4대책 범위내에서 기부채납 비율이 완화되고, 주택도시기금이 지원된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공공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을 위해서는 주민 참여가 필수적이며 이를 지원하는 통합지원센터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공공정비사업에 관심있는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조속히 선도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