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1·2차 추진위, 조합설립 주민동의율 81% 달성추정분담금 강남구청 제출, 심의 통과 후 설립신청 6·17 부동산 대책 2년 실거주 요건 피하기 안간힘
  • 6·17 부동산 대책을 피하기 위한 정비사업 초기 단지들이 조합설립을 목표로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2년 실거주 요건을 피하고자 단합하는 분위기다.

    2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압구정5구역(한양1·2차)은 조합설립을 위한 주민 동의율 81%를 달성하고 이달초 산출한 추정분담금 자료를 강남구청에 제출했다.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추진위원회는 주민 분담금 갈등을 막기 위해 조합설립 동의를 받기전 추정분담금과 산출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압구정5구역이 조합설립 신청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압구정5구역 추진위 관계자는 "추정분담금에 대한 심의를 받기 위해 강남구청에 관련자료를 제출했다"며 "심의 통과 이후 연내 조합설립을 신청하고 2년 실거주 의무 규제를 반드시 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압구정3구역(구현대)도 최근 재건축 동의율 67%를 달성하며 조합설립신청을 위한 동의율을 끌어올리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외에 압구정1구역(미성1·2차)는 재건축사업추진위원회를 설립, 동의률 50%를 달성했고 압구정2구역(신현대)도 추진위원회 설립을 진행중이다.

    한동안 멈춰져있던 압구정지구의 정비사업에 불을 당긴 것은 다름아닌 정부의 6·17부동산대책이다. 

    연내 재건축조합 설립을 신청하지 못하면 무조건 2년 실거주를 해야 분양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규제를 피하기 위해 거주민들이 똘똘 뭉치고 있는 것이다.

    즉 올 연말전까지만 조합 설립을 신청하면 2년 실거주 의무를 피할 수 있다. 

    게다가 정부가 최근 공급대책을 발표하며 재건축을 포함하는 등 정비사업에 부정적이었던 기조를 소폭 완화하면서 초기 재건축단지들을 중심으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 4일 정부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도입계획을 밝히면서 조합이 찬성할 경우 용적률을 300~500% 수준으로 완화하고 층수도 최대 35층까지 허용한다고 밝힌바 있다.

    비록 기부채납으로 임대주택 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부담이지만 각종 당근책을 제시하고 회유책을 쓰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평이 많다.

    압구정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 때문에 강남 재건축은 손도 못댔는데 최근 서울 도심 공급을 이유로 유연한 정책을 펼치려는 것 같다"며 "향후 임대주택이 발목을 잡을 수 있지만 지금 압구정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일단 조합설립부터하고 계속 바뀌는 재건축정책에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