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광주銀 간접고용 노동자 처우개선 '외면'근로복지법 개정 3년째…매년 기금 출연 안 해대구·부산·경남銀 꾸준히 기금 활용해 복지 지원
  •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미래통합당 의원실 제공.ⓒ뉴데일리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미래통합당 의원실 제공.ⓒ뉴데일리
    국내 은행 절반 이상이 정규직 직원들에게 복지 혜택을 집중하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취약 노동자들은 여전히 외면당하고 있다.

    특히 지방은행 가운데는 광주은행과 전북은행이 청원경찰, 텔러 등 간접고용 근로자의 처우개선에 사내복지기금을 한 푼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미래통합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은행권 사내근로복지기금 현황'에 따르면 부산, 대구, 경남, 광주, 전북 등 5대 지방은행의 올해 6월 말 기준 사내근로복지기금 적립액은 총 862억1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업의 수익 일부를 재원으로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대시키고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도움을 주는 제도다. 

    과거에는 기금 운용 수익금과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50% 이하의 금액만 정규직 직원 복지사업에 사용됐으나 2017년 10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5년마다 직전 회계연도 기준 적립 원금 총액을 20% 한도 내에서 쓸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사용 금액 중 원청 근로자 1인당 수혜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은 하청업체나 파견 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에 사용하도록 했다. 정규직 직원에게만 국한됐던 복지 혜택이 비정규직까지 확대된 것이다. 

    5대 지방은행의 기금액 중 실질적으로 근로자에게 쓰일 수 있는 운영자금은 39억2000만원이다. 은행이 순이익 일부를 출연해 기금(기본재산)을 쌓은 후 이를 운영해 얻은 수익(운영자금)을 근로자 복지에 사용하는 구조다.

    지방은행 중 사내복지기금을 가장 많이 쌓은 곳은 대구은행으로 총 266억2000만원을 축적했다. 매년 간접고용 근로자에게 가족행사 지원은 물론 노동절 기념 선물도 지급하고 있다.

    올 상반기엔 노동절을 기념해 총 1700만원을 사용했으며, 콘도 지원 등은 은행 경비로 처리하고 있다. 올해에는 코로나19 여파로 가족행사 및 뮤지컬 행사 등은 취소됐다. 작년에는 관련 행사 지원으로 1600만원을 썼다.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각각 166억3000만원, 158억4000만원의 기금을 비축했다. 부산은행은 올 상반기에만 간접고용 근로자에게 총 2억450만원을 사용했다. 경남은행은 문화체육활동 지원을 위해 총 585명에게 1억4600만원어치의 국민관광상품권을 지급했다. 

    반면 전북은행과 광주은행은 간접고용 근로자의 처우개선에 사내복지기금을 1원도 사용하지 않았다. 이 혜택은 정규직원들에게만 돌아갔다. 

    특히 두 은행 모두 근로복지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사내복지기금을 출연하지 않았다. 기존에 적립한 기금액은 광주은행 123억1500만원, 전북은행 148억원이다.

    전북은행은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파견근로자에 대해 별도 예산을 편성해 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9년 기준 용역 청경 및 기사 30만원, 파트타이머 및 피크타이머 10만원, 협력사 10만원 등 복지혜택을 지원했다.

    광주은행도 축적해 둔 자금이 꽤 두둑했으나 정작 간접고용 근로자에게 돌아간 혜택은 전무했다. 

    정부가 직접 나서 간접고용 근로자의 복지 혜택 확대를 주문했고, 작년 금융노사도 기금 수혜 대상을 파견·용역 근로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기관별 상황에 맞게 추진하기로 했으나 두 은행은 실행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저성장 장기화 속에서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정규직 직원과 도급-파견 노동자의 복지 격차는 점차 벌어질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나서 법 개정을 했고 금융노사도 노동자의 처우개선에 입을 모은 만큼 개선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