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파업 대응책, 민‧형사상 구제절차 및 의료분쟁 조정 지원
-
보건복지부는 ‘집단휴진 피해신고 지원센터’를 가동해 진료연기, 수술취소 등 환자 피해에 대한 지원을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최근 의료계 집단휴진으로 환자 피해 발생 등이 우려됨에 따라 환자단체 등 민간기관과 민관합동으로 센터를 구축한 것이다.지원센터는 집단휴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환자에게 의료지원과 법률지원을 제공한다. 피해에 대한 민‧형사상 구제절차 등 일반적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필요시 의료기관과의 분쟁 조정도 지원한다.또 유관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집단휴진으로 인해 의료기관 이용이 어렵게 된 환자에게 대체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 정보 등 일반적인 의료상담 등도 제공할 계획이다.지원센터는 복지부를 중심으로 관련 전문기관, 민간기관 등으로 총원 14명의 2개 팀(의료지원팀, 법률지원팀)으로 구성됐다. 콜센터를 통해 피해 접수 및 상담을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대면 상담도 지원할 예정이다.이날 센터장을 맡게 된 하태길 피해신고지원팀장은 “의료와 법률분야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국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향후 피해 접수 상황에 따라 기능 강화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