뜻밖의 등장 아리송지주사 지분 0.83% 불구, 조 회장 재단 출연시 24.42%로 최대 의결권 확보 “평소에 공익재단 등 사회에 환원하고자 했다”며 아쉬움 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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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한국타이어 장녀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은 아버지인 조양래 회장이 보유지분을 재단에 기부할 것을 기대했지만, 막내인 조현범 사장에 전량 매각하자 반발한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타이어 경영권 분쟁을 놓고 여러가지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조희경 이사장의 재단을 통한 경영권 참여 무산설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조 이사장은 지난 7월 30일 서울가정법원에 조양래 회장에 대한 '한정 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했다.

    한정후견인은 ‘질병, 장애, 노령 등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결여된 성인에게 후견인을 지정해주는 제도’이다.

    조 이사장 측은 “조양래 회장이 건강한 상태로 자발적 의사 결정이 가능한지 객관적 판단이 필요해 성년후견 개시 심판청구를 했다”며 “객관적 판단을 통해 조 회장의 평소 신념이 지켜지고, 가족이나 회사에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 회장님이 갑자기 막내아들 조현범에게 지주사 주식 전부(23.59%)를 2400억원 상당에 매각했는데, 그 직전까지 그런 계획이 전혀 없다고 말씀하셨다”며 “평소에 주식을 공익재단 등 사회에 환원하고자 하셨으며, 사후에도 지속 가능한 재단의 운영방안을 고민하고 계셨다”고 강조했다.

    이는 조양래 회장의 주식 매각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아버지의 정신적 건강상태에 의문을 제기하며 공식적으로 반발한 것이다.

    업계에서는 조희경 이사장이 가족 구성원끼리 해결할 수 있는 일을 법적인 판단을 요청한 것 자체가 의외라는 반응이다.

    조 이사장은 지주사인 한국테크놀로지그룹(옜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의 지분 76만9583주(0.83%)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옛 한국타이어)의 지분 336만6860주(2.72%)를 보유하고 있다. 주식 가치로는 약 1000억원에 이른다.

    현재 4남매의 지주사 지분율은 조희경(55세, 0.83%), 희원(54세, 10.82%), 현식(51세, 19.32%), 현범(49세, 42.9%) 등으로, 조 이사장이 가장 낮다. 조 이사장의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지분율이 동생들보다 적은 이유는 2012년 지주회사 분할 시 유상신주 취득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 이사장은 경영권 승계에 제동을 걸만큼 조현범 사장과 지분경쟁을 하는 상황도 아니다.

    때문에 앞서 언급된 것처럼 조양래 회장이 재단에 지분 전량을 환원했다면 재단이 실질적인 경영권을 장악할 수 있었는데, 이것이 무산되자 반기를 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것.

    즉, 조양래 회장의 지분 23.59%를 한국타이어나눔재단에 기부할 경우, 조희경 이사장 관련 지분은 24.42%로 최대 의결권을 갖게 된다. 그렇게 되면 나머지 동생들인 조희경씨, 조현식 부회장, 조현범 사장을 제치고 실질적인 경영권을 물려받는 셈이다.

    조 이사장은 2018년 조양래 회장에 이어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이 됐다. 하지만 재단은 지주사 지분을 하나도 갖고 있지 않다. 통상적으로 다른 대기업 출연 재단들이 지주사 또는 주요 계열사 지분 일부를 갖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재단은 한국타이어가 1990년부터 2003년까지 약 200억원을 출연해 운영되고 있다

    결국 이대로 경영권 승계가 마무리된다면 조 회장이 지속해왔던 재단 기부금도 없어지거나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재단은 점차 영향력을 잃게 되고, 조 이사장의 입지도 그만큼 좁아질 수 있는 것이다.

    이같은 관측에 대해 조 이사장 측은 반박했다.

    조 이사장 측 관계자는 “조희경 이사장의 지분이 가장 낮은 이유는 본인이 개인적으로 상속받는 것보다 아버지 사회공헌에 동참하는 것이 더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버지께 본인에게 상속하실 재산이 있으시면 재단에 기부해 달라고 했고 조양래 회장 본인도 그러겠다고 약속한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단을 통한 경영권 참여 가능성에 대해서는 논의를 통해 경영참여 및 의결권을 제한하도록 할 수 있다”며 “소유와 경영은 분리되야 한다는 것이 조 이사장의 생각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