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구역, 주민동의율 78.8%…구청에 추정분담금 심의신청키로연내 조합설립 가시화, 6·17대책 2년 실거주 피하기 안간힘다주택자 똘똘한 한채 선호·재건축 호재 염두…신고가 들썩
  • 6·17 부동산대책에 포함된 재건축아파트의 2년 실거주 요건을 피하기 위한 서울 압구정 단지들의 발걸음이 분주하다. 연내 조합설립 신청을 목표로 동의율 끌어올리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압구정4구역은 최근 조합설립을 위한 주민동의율 78.8%를 달성하고 내주 강남구청에 추정분담금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다. 

    소유주 동의율(주민 75%·동별 50%)을 빠른 속도로 달성한뒤 조합설립 신청을 위한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셈이다. 정비사업 진행시 추진위는 주민과 분담금 갈등을 막기 위해 조합설립 동의전 추정분담금과 산출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압구정 초기 재건축 단지중 속도가 가장 빠른 5구역은 강남구청에서 추정분담금 심의 막바지 작업이 한창이다. 추진위가 지난달초 추정분담금 자료를 제출한지 한달간 진척이 없었으나 구청에서 마무리 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압구정3구역(구현대)도 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동의율 71%을 기록하며 75%를 눈앞에 두고 있고 압구정 1구역도 50% 이상 징구에 성공했다. 압구정 특별건축계획에 포함되는 3~5구역의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른편이다.

    기본 동의율만 충족하면 연내 조합설립 인가를 받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전망이다. 한 조합 관계자는 "지난번 강남구청에서 3,4,5구역 추진위가 모였을때 구청에서 동의율 75%를 넘기는게 가장 어려운 일이니 그것부터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며 "일단 주민동의율을 달성하고 나면 조합설립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진행하면 된다며 (조합설립 인가에) 호의적인 입장이었다"고 언급했다.

    6·17 부동산대책으로 연내 재건축조합 설립을 신청하지 못하면 2년 실거주 요건을 적용받아야하는 탓에 주민들이 똘똘 뭉치는 분위기다. 

    정부는 오는 1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해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 재건축 단지에는 2년 이상 실거주한 사람만 분양 신청을 할 수 있다. 반드시 정부 규제를 피해야한다는 추진위의 의견에 따라 대다수의 주민들이 발 빠르게 동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압구정지구가 조합설립을 준비하며 정비사업에 첫 발을 내딛으면서 시장 관심도 쏠리는 분위기다.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 발표로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심화되면서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짙어져 매수 관심이 확대되고 있어서다.

    최근 강남구 압구정 현대7차는 지난달 전용면적 157㎡이 40억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갱신했다. 직전 최고가 대비 3억원이나 오른 금액이다. 144㎡도 40억원에 손바뀜했다. 이를두고 업계에서는 최근 다주택자들이 세금 부담에 중대형 평형 한채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바꾸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압구정 재건축 단지들은 조합설립 인가를 목전에 두고 있어 매수를 서두르는 이들도 다수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압구정 A중개업소 관계자는 "가격이 워낙 높아서 매물을 찾는 이들은 한정돼있다"며 "여러채를 보유하는 것보다 한채를 갖고 있는게 (세금 부담 측면에서) 유리하니 장기적 투자 관점에서 상담하는 고객들이 종종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