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주차문제 방지위해 임차인 차량미소유자로 제한
  • 민간사업자가 오피스·상가를 임대주택으로 용도변경시 주택건설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8·4주택공급확대방안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9일 발표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기존에는 오피스·상가·숙박시설 등을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할 경우에만 주택건설기준 적용특례 및 주차장 증설을 면제했지만 앞으로는 오피스·상가에서 임대주택으로 용도변경시까지 확대된다.

    이에따라 기존 오피스·상가도 임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할 경우 장기공공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주택건설기준 적용을 완화하고 주차장 증설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주차장 증설 면제시에는 주차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차인자격을 차량 미소유자로 제한된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특별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8년이면서, 임대료산정 및 임차인자격(소득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도심내 오피스·상가 등을 활용해 공공성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부수적으로 오피스 등 공실해소에도 기여해 도심활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