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와 민사소송 제기 중인 직원 대리발령 사유로도 지정최근 윤리강령도 개정…주관부서 허가 없이 언론취재‧인터뷰도 제한
  • ▲ 지난 4월 29일 현대카드 본사 앞에서 현대카드·현대캐피탈·현대커머셜 노동조합과 전국사무금융조합노동서비스는 사측에 조속한 임단협 교섭 재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피켓시위를 가졌다.ⓒ뉴데일리
    ▲ 지난 4월 29일 현대카드 본사 앞에서 현대카드·현대캐피탈·현대커머셜 노동조합과 전국사무금융조합노동서비스는 사측에 조속한 임단협 교섭 재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피켓시위를 가졌다.ⓒ뉴데일리
    현대카드가 인사규정과 징계규정을 통해 노동조합의 단체 활동을 제한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현대카드는 그동안 회사 내규로 노동조합과 같이 단체 활동 시 직원 채용과 직무 활동에 제한하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현대카드의 징계규정에 따르면 ▲회사의 승인을 득하지 않은 집회, 연설, 방송 또는 리본, 완장, 머리띠를 착용하거나 On/Off-Line상에 불온 선전물 배포, 게시할 경우 ▲단체활동에 의하여 회사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근무시간 중 회사의 허가 없이 단체활동에 참가한 경우 등에 대해 징계를 하고 있다.

    또 사상 불온 또는 불량한 소행의 사실이 있는 자는 채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대표이사와 민사소송을 제기 중인 경우도 대기발령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했다. 

    노동계에서는 이러한 규정은 일반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단체활동 참가와 집회와 연설 등을 회사 징계규정으로 정한다면, 노동조합의 활동이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에도 몇몇 회사의 노동조합이 회사 대표를 상대로 횡령과 배임 등 소송을 진행하며, 노동자의 권리를 지켜나가고 있다. 민사소송을 제기한 건 만으로 대기발령 사유가 된다면 악용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노동계 관계자는 “일반적인 회사에서 리본,완장, 머리띠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곳은 없다”며 “민사소송 제기 시 대기발령을 내리는 것은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현대카드노동조합은 지난 2월 사내 처음으로 노동조합이 설립됐다. 지난 7개월간 수차례 노사실무교섭회의를 진행해왔지만 진척이 되지 않은 상황이다. 아직도 ▲노동조합 사무실 마련 ▲노조 전임자 인정 및 근로시간면제자 지정 등 기본적인 권리조차 수용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신생 노조를 와해시키려는 전형적인 힘빼기 전략이라고 지탄했다. 실제로 같은 현대차그룹인 현대차증권노조도 지난 2014년 설립돼, 지난 4년간 끈질긴 투쟁 끝에 지난 2018년 최초로 임금협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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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현대카드는 지난달 20일 윤리규정을 개정했다. 기존 언론대응 매뉴얼에서 ‘언론취재, 인터뷰 등의 경우 사건 사고에 해당함이 없더라도 언론 대응 주관부서의 지침에 따라 진행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넣기도 했다. 

    현대카드는 "대부분 회사에서 경영정보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언론과의 인터뷰 등은 홍보팀에서 일원화된 커뮤니케이션을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월 현대카드 노조뿐 아니라 현대커머셜도 노조를 설립했다. 현대캐피탈의 경우 지난해 9월에 설립됐다. 하지만 두 노조 역시 회사와 실무 교섭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서로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대치중인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