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추석 대목 앞두고 27일(일요일) 문 닫아야명절 당일(10월1일)엔 근무해야해 노동계도 반대"오프라인 유통만 고강도 규제" 해마다 논란 되풀이
  • 추석을 앞둔 대형마트가 의무휴업일 변경을 놓고 속앓이를 하고 있다.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월 2회 기초자치단체가 지정한 날 문을 닫아야 하지만, 올해는 최대 대목인 추석 전주 일요일(27일)이 의무휴업일과 겹치기 때문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3사가 운영하는 전국 415개 점포 중 327곳(78.8%)이 추석 전주 일요일인 27일 휴업 예정이다.

    대형 마트들은 명절 직전 주말에 문을 여는 대신 손님이 적은 추석 당일(10월 1일)에 쉬고 싶어 한다. 만약 월 2회 의무휴업 규정을 지키기 위해 27일(일요일)에 휴점해야 한다면, 10월 의무 휴업일을 조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0월 첫 의무 휴업일인 두 번째 일요일(10월 11일)에 영업을 하고, 추석에 휴점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수용한 지자체가 거의 없다.

    결국, 대형마트들은 명절 직전 몰리는 추석 구매 수요를, 마트 노동자들은 추석 이후 의무휴업일에 누릴 수 있는 휴식권을 박탈당하는 샘이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명절 시즌 매출의 10∼20% 정도가 명절 직전 마지막 주말에 나온다”며 “6∼7월 동행세일 기간에도 두 차례 일요일 의무휴업으로 문을 닫았는데 추석 때도 대목을 앞두고 쉬어야 하는 상황이라 영업에 지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형마트 노동조합도 지자체들의 조치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노조 경남본부는 지난 21일 창원시청과 김해시청, 양산시청 앞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김영주 마트노조 롯데마트지부 위원장은 “명절은 당연히 쉬어야 하는 날이며 의무휴업일에 마트가 영업한다면 전통시장과의 상생을 위한다는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의무휴업은 명절이 다가오는 시기면 어김없이 논란이 됐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의무휴업일은 지자체와 유통회사, 상인회 등의 합의가 진행되면 휴업일을 변경할 수 있다. 그럼에도 대형마트가 시장 상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은 여전했다.

    이 같은 논란 속에 마트업계 역시 상황이 녹록지 않아 진땀을 빼고 있다. 유통업계의 무게 추가 온라인으로 넘어간 상황에서 코로나 장기화 등 악재가 겹쳐 매출은 계속 바닥을 향하고 있다. 이마트는 지난 2분기에 별도 기준 150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전년 동기 대비(영업손실 71억원) 적자 폭이 2배 이상 늘었다. 롯데마트도 지난 2분기 영업손실 578억원을 기록했다.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적자폭이 230억원 커진 것이다.

    최근에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등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시행한 규제책을 놓고 형평성 문제가 떠오르기도 했다. 과거 대형마트가 많은 이익을 낼 당시 강화했던 규제들이 변화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규제들이 쿠팡 등 이커머스만 웃음 짓게 만들고, 오프라인 매장을 빠르게 쇠퇴시키고 있다고 주장한다. 

    한 대형 유통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등의 규제로 사실상 가장 큰 수혜를 본 것은 재래시장이 아닌, 이커머스 등 온라인 유통 판매 채널들이었다”면서 “과거 대형마트가 높은 이익을 올리던 시절 만들어진 유통 규제 관련법들이 변화한 업계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