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여직원에 주차장·사무실서 수차례 신체접촉… 국토부, 중징계 요청솜방망이 처벌 논란도… 임기만료 1달도 안남은 시점에야 정직3개월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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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전문임기제를 통해 국토부 조종사 자격심사관으로 채용된 전직 항공사 기장 출신 공무원 A(67)씨가 모 항공사 여직원 B(28)씨를 수차례 성희롱한 혐의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B씨가 일하는 항공사는 A씨가 근무했던 곳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실과 국토부 설명을 종합하면 B씨는 지난해 12월23일 국토부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와 여성가족부에 A씨를 성희롱 혐의로 신고했다. 국토부 자체 감사 결과 A씨는 지난해 10월25일 피해자와 저녁을 먹은 후 지하철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손으로 B씨의 어깨와 팔뚝을 잡았다. 한 달 뒤인 11월24일엔 김포공항에서 업무를 보며 B씨의 허벅지에 손을 올리고 주차장으로 이동하며 어깨를 쓰다듬는 등의 행위를 했다.
A씨는 신체 접촉은 인정했지만, 성추행 의도는 부인했다. 국토부는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피해사실이 확인된 데다 가해자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다고 보고 A씨에 대한 중징계를 요청했다.
중앙징계위원회는 지난달 4일 A씨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김 장관으로선 부임 이후 인사 등 업무 전반에 있어 페미니즘 기류를 형성해왔으나 이번 성희롱 사건으로 체면을 구기게 됐다.
일각에선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부는 자체 조사 후 감사관실에서 A씨의 중징계를 요청한 다음 날인 지난 4월9일 A씨를 직위해제했다고 했다. 하지만 이후 징계절차가 늦어지면서 정직 3개월 처분 결정은 지난달 4일에야 나왔다. A씨는 8월 말에 임기가 끝난 이후 연장이 되지 않아 사실상 중징계 처분은 한 달도 채 받지 않은 셈이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직위 해제 상태에서도 A씨에 대한 급여는 일부 나갔다"면서 "코로나19(우한 폐렴) 사태로 A씨의 출석 진술 등 징계위 절차가 다소 지연된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박 의원은 "외부에서 영입한 공무원이라도 공직사회 전반을 대표할 수 있는 만큼 인선 과정에 성실과 품위 유지 여부를 확인할 '여과'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