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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주)빙그레의 해태아이스크림(주) 주식취득건이 공정위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다.
빙그레는 지난 3월31일 해태아이스크림의 발행주식 100%를 해태제과식품으로부터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4월13일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냈다.
빙그레는 메로나, 투게더 등 아이스크림과 바나나맛 우유, 요플레 등 유제품, 스낵류 제조 및 판매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해태아이스크림은 해태제과식품의 아이스크림 사업부문을 물적분할을 통해 올 1월2일 설립됐으며 부라보콘, 누가바 같은 아이스크림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공정위는 양사의 사업이 중첩되는 국내 아이스크림시장 등에 대해 경쟁제한 여부를 심사한 결과 이번 기업결합이 관련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심사내용을 지난 28일 회신했다.
공정위는 결합후에도 롯데그룹 계열회사들이 여전히 1위 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하는 점, 가격인상압력 분석 결과 결합후 가격인상에 대한 유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결과는 최근 국내 아이스크림 시장 규모의 축소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던 기업이 기업결합을 통해 경영정상화 기회를 모색함으로써 관련시장에서의 실질적인 경쟁이 증진될 수 있다는 토대를 마련토록 한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관련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는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엄밀히 심사해 조치하는 한편 구조조정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면서도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기업결합은 허용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이 제고되고 관련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