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수질-폐기물 등 환경 관련 허가 최종 획득
  • ▲ 강영신 SM스틸 군산공장 생산본부장(가운데 좌)과 조영준 전북지방환경청 계장 등이 최종 승인서 전달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SM그룹
    ▲ 강영신 SM스틸 군산공장 생산본부장(가운데 좌)과 조영준 전북지방환경청 계장 등이 최종 승인서 전달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SM그룹
    SM그룹 제조 부문 계열사인 SM스틸의 스테인리스 후판 군산공장이 '통합환경허가'를 최종 승인받았다.

    29일 SM그룹에 따르면 이 공장은 6월10일 준공 이래 공장 가동 과정에서 배출시킨 가스, 폐수, 폐기물, 소음 등이 통합환경허가제도에서 제시한 각종 기준을 완벽히 충족했음을 입증해 최근 '최종 허가'를 승인받았다. 국내 철강업계 중에서는 두 번째, 전북 지역 산업체 중에서는 최초다.

    통합환경관리법은 대기, 수질, 폐기물, 소음, 진동 등 환경 관련 각종 인·허가를 일괄해 통합 관리하는 체제로, 2017년부터 도입됐다. 철강업계는 2018년부터 적용 대상이 됐고, 2021년에는 환경 영향이 큰 19개 업종 1411개 대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확대 적용된다.

    강영신 SM스틸 군산공장 생산본부장은 "환경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는 SM그룹의 경영이념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온 결과 철강업계 두 번째로 통합환경허가 인증까지 받게 돼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