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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가 쇼핑·동영상 검색 결과를 바꿔 경쟁사 영업 방해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결정에 항소의 뜻을 공식화했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네이버에 쇼핑·동영상 검색 조작 행위로 2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네이버가 쇼핑·동영상 검색 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바꿔 자사 상품이나 콘텐츠는 최상단으로 올리고, 경쟁사는 검색결과 하단으로 내렸다는 주장이다.
이에 네이버 측은 입장문을 내고 "공정위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서 그 부당함을 다툴 예정"이라며 "공정위가 지적한 쇼핑과 동영상 검색 로직 개편은 사용자들의 다양한 검색 니즈에 맞춰 최적의 검색 결과를 보여주기 위한 노력의 결과다. 다른 업체 배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쇼핑 검색 결과의 다양성 유지와 소상공인 상품 노출 기회 제공을 위해 2010~2017년 50여 차례에 걸쳐 쇼핑 검색 알고리즘을 개선했는데, 공정위가 그중 5개를 임의로 골라냈다"고 주장했다.
경쟁 오픈마켓 상품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은 검색 가중치가 부여된 것에 대해선 "판매 실적 정보를 제공하는 모든 쇼핑몰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했다"며 "공정위는 네이버가 자사 오픈마켓 상품에 적용되는 판매지수에 대해서만 가중치를 부여해 상품 노출 비중을 높였다고 악의적으로 지적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자사 오픈마켓 상품 노출 개수를 8개에서 10개로 늘린 것은 애초에 스마트스토어에만 적용된 불리한 조치를 다소 완화한 것이다. 우대 조치라고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