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적 접근 아닌 ‘정쟁국감’ 참여할 의사 없어… “임상현장 지킬 것”코로나 대응 어려운 이유는 ‘무증상자’ 못 걸러내는 진단검사 기준감염경로 불명 20%대 한계, 일일 검사수 대폭 확대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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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보건복지위 국정감사를 관통하는 주제는 ‘코로나19’다. 적절한 방역정책이 가동됐는지 면밀한 진단을 통해 유행을 억제하는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2020년 코로나 국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이다.이 과정에서 눈길을 끄는 참고인 중 하나는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였다. 현재 국내에서 활동하는 감염내과 교수 중 신종감염병 대응 경험이 가장 많기 때문에 방역망 가동의 문제점을 가감 없이 드러낼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다. 그러나 그는 국감 출석을 거부했다.6일 김우주 교수는 본지를 통해 “오는 8일 국감에 참고인으로 오라는 호출이 있었지만 가지 않을 생각이다. 방역체계 구축에 대한 과학적 접근이 공유될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그는 메르스가 창궐했던 지난 2015년 복지위 국감장에 증인으로 참석했지만, 본질적인 논의구조가 만들어지기 어려운 형태임을 경험한 바 있다. 이번에도 정쟁국감으로 마무리될 것이라는 우려 속 참고인 출석을 거부한 것이다.8일로 예정됐던 참고인 출석 대신 그날 오전 고대의료원 유튜브를 통해 코로나19 현황을 공유하고 외래진료를 소화하는 것으로 일정을 정리한 상태다.김 교수를 참고인으로 신청했던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은 “코로나19 방역정책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로 판단돼 관련 질문을 하려고 준비했다. 출석 거부와 관련 아쉬운 부분은 남지만, 자율적 판단에 의한 결정으로 존중한다”고 말했다.◆ 시급한 문제는 ‘사례정의 개정’… ‘검사수’ 늘려야그는 국감장 참고인 출석은 거부했지만, 현재 방역정책의 문제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높였다.특히 코로나19 방역망 가동 과정에서 제한적인 코로나19 사례정의를 개선해야 할 사안으로 꼽았다.현재 코로나19 진단검사는 ▲의사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김 교수는 “의사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자로 규정됐기 때문에 일일 검사수가 늘어나지 않는 한계에 봉착했다. 이는 무증상 환자는 검사를 받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른다”라고 설명했다.실제 선별진료소에 근무하는 의료진 역시 사례정의에 부합하는 형태의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는 압박이 존재한다는 것이다.그는 “감염경로 불분명 비율이 여전히 20%대를 유지하는 이유는 무증상자를 신속하게 걸러내지 못하는 사례정의가 원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검사건수를 확대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무증상 감염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사례정의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포괄적인 검사를 진행해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만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