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공정위 판단은 저희 생각과 달라…사법부 판단 받을것"'선시공 후계약' 문제 과거와 달리 현재 이뤄지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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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석 현대중공업 사장이 회사가 하도급 업체의 기술을 탈취해 납품 단가를 낮췄다는 의혹에 대해 '해석의 차이'라며 관련 내용을 부인했다.
한 사장은 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해 "(하도급 업체인)삼영기계와 원천기술을 놓고 다툼이 있어서 현재 해결중"이라고 답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납품받은 화력발전소용 엔진 실린더헤드 대금을 하자를 이유로 지급하지 않았다. 또 하도급 업체 삼영기계의 피스톤 기술을 탈취하고 이를 경쟁사에 넘겼다
한 사장은 공정위 판단에 대해 '해석의 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 회사는 합당한 기준을 갖고 있다"면서 "공정위에서 판단한 건 저희 생각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와 삼영기계의 관계가 그전에는 좋았는데, 원천기술을 서로 주장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7월 현대중공업이 2000년 디젤 엔진을 개발하면서 엔진에 사용하는 피스톤을 국내 하도급 업체인 삼영기계와 협력해 국산화한 뒤 비용 절감을 위해 기술 자료를 강압적으로 취득해 A사에 제공, 납품 업체를 이원화했다며 과징금 9억7000만원을 부과했다.
이후 8월에는 같은 업체로부터 납품받은 화력발전소용 엔진 실린더 헤드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총 4억5000만원 상당의 지급명령 부과를 결정했다. 해당 사안은 현재 현대중공업과 하청 업체 간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사장은 "공정위에서 내린 판단은 존중하려고 하고 있다"면서도 "기술자료라는 정의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고 말했다.
'선시공 후계약' 문제에 대해서도 현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선시공 후계약'은 명백한 하도급법 위반 아니냐고 묻는 배진교 정의당 의원의 질문에 한 사장은 "예전에는 공사를 많이 해서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본공사는 선계약하는게 원칙이며, 공사하는 과정에서 추가작업이나 개정작업이 일어날 경우에는 공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후계약)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기성금(공사대금) 문제와 관련해서도 "조선업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 기성금을 경쟁력을 감안해서 무작정 올려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대답했다.
앞서 지난 8월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은 기성금 문제로 건조와 도장 하청업체 21곳 노동자 2600여명 임금 105억원가량이 체불됐다며 원청인 현대중공업이 직접 지불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