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정감사, 임대차3법 부작용 집중공세김현미 장관 "시장 혼란 인정, 안정세 찾을 것"
  •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 뉴데일리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 뉴데일리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 홍남기 부총리 사례까지 등장하며 임대차3법 부작용이 조명됐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책 도입 후 과도기적 현상일 뿐 시장은 진정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16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김은혜 국민의 힘 의원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사례를 임대차3법 부작용을 문제 삼았다.

    김은혜 의원은 홍남기 부총리를 마포구에 사는 A씨로 지칭한 뒤 "마포에 사는 한 세입자가 내년초 집주인으로 나가달라는 통보를 받았다. 보유한 집은 9억원을 넘어 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고 출퇴근이 어려워 결국 집을 팔기로 했는데 현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 집을 팔지 못하게 됐다. 3자가 모두 난감한 상황이 됐다"는 사연을 언급했다.

    최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매도하려던 경기도 의왕 아파트가 기존 세입자의 전세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거래 불발 위기에 놓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총리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서울 마포구 전셋집의 경우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내년 1월 만기인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한 상태라 순식간에 살 곳을 잃은 셈이다. 정부 규제에 발이 묶인 홍남기 부총리의 사례가 전해지면서 시장은 조롱과 냉소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김은혜 의원은 홍남기 부총리의 사례 외에도 임대차3법 시행 이후 매수한 집에 실거주 할 수 없게된 이들의 사례를 소개하며 정책 부작용을 언급했다. 임대차제도 관련 상담을 위해 운영하는 콜센터에서도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시장 혼란만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임대차3법이 개정되고 몇 달 지나지 않았다. 법이 자리를 잡는 과정에서 다양한 사례가 있고 조금씩 적응하면서 정리될 것이라고 예상한다"며 "정부가 뚜렷한 지침을 마련해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