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협의회 분쟁조정위 "이통사, 5G 가용지역 설명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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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통신 3사가 5G '불통' 문제로 진행된 소비자 분쟁조정과 관련, 신청인 18명 전원에게 5만원에서 35만원을 보상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참여연대는 20일 기자회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조정위) 조정안을 공개했다.

    조정위는 "약관법 제3조에 따라 피신청인(이동통신 3사)은 신청인(소비자)에게 '5G 서비스 음영지역 발생 가능'을 명시·설명할 의무가 있다"며 "계약서상 가용지역 정보가 상당히 부족하고 자세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5G 세계 최초 상용국'이 되기 위해 정부가 이용약관 승인을 졸속으로 추진한 정황이 있다"며 "정부가 불편 경험 이용자 파악과 보상금 산정 기준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