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찬 정의 신설 및 협찬 금지대상 규정

  •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제52회 국무회의에서 협찬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협찬 및 협찬고지의 허용범위 등을 정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행 방송법은 협찬에 대한 규정이 없어 협찬과 관련한 부당행위를 통제하기 어려웠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협찬의 투명성을 제고해 건전한 방송 제작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
     
    우선 협찬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방송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협찬을 방지하기 위해 '협찬'의 정의 조항을 신설했다. 개정 방송법은 협찬을 '방송프로그램의 제작 또는 공익적 성격의 행사·캠페인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물품·용역·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협찬 금지대상과 협찬 관련 부당행위도 새로 규정했다.

    방송의 공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당이나 정치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단체의 협찬 및 시사·보도·논평·시사토론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에 대한 협찬을 금지했다.

    협찬주가 판매하는 상품 및 용역의 구매를 권유하는 내용으로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등 협찬 관련 부당행위도 금지된다.

    이 밖에도 방송프로그램에서 협찬주가 판매하는 상품 및 용역과 관련된 효능이나 효과 등을 다루는 방송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반드시 협찬고지를 하도록 하는 '필수적 협찬고지' 규정을 신설했다.

    개별법상 방송광고 금지품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 등에 대한 협찬을 받는 경우에는 협찬고지를 할 수 없도록 했다. 협찬고지의 시간·횟수·방법 등 세부기준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협찬에 대한 관리·감독의 필요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방송사업자는 협찬 관련 자료를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보관하도록 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이번 방송법 개정으로 협찬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공정한 협찬을 금지해 연계편성 등 시청자 기만행위를 방지하고, 협찬이 건전한 제작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