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기재위, 기재부·국세청 종합국감김두관 “등록임대업자 조세감면혜택, 조세형평성 저해 심각”조응천 “국민세금 지원 임대사업자, 캡투자로 시세차익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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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주거복지 안정책으로 도입된 임대사업자 제도의 폐해가 속출하고 있다. 갭투자로 주택을 매입한뒤 세입자를 내쫒아 시세차익을 챙기는가 하면 막대한 조세감면 혜택이 오히려 조세형평성을 훼손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2일 국회 기재위 국세청 국감에서 김두관 의원은 임대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막대한 조세감면 혜택을 문제 삼았다.
김두관 의원은 “3주택자일 경우 총 3억2952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등록임대사업자의 경우 양도세 면제, 종부세 비과세 등의 혜택으로 총 170여만원만 부과되는 실정”이라며 임대사업자가 다양한 감면혜택을 누리며 10년간 6690만원 정도의 세금을 내는 동안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23억원이 훌쩍 넘는 세금을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평과세는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원칙인데 현재 임대사업자들에게 돌아가는 다양한 세금감면 제도가 오히려 불공정·불공평 과세를 초래하고 있어 국민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며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임대사업자 문제는 지난 16일 국토부 국감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임대사업자가 갭투자로 시세차익을 챙기고 있다는 것이다. -
조 의원은 “정기산업은 임대보증금과 국민주택 기금을 승계받는 조건으로 호당 1천만원에 아파트 매입이 가능했다”면서 “전형적인 기업형 갭투자로 본다. 국민 세금이 들어간 공공건설 임대주택이 기업형 갭투자가 가능하도록 설계됐다”고 제도를 문제 삼았다.
더구나 “정기산업 수익은 공공건설 임대사업자로부터 해당주택을 포함한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적으로 양수해 임대운영 하다 이를 제 3자에 매각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후 5년 부적격으로 몰아내고 시세대로 매각해 차익을 얻고있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세종시 범지기마을 11단지의 분양시세는 2억 3000만원인데 올 8월에는 6월 8000만원에 매각이 됐다.
문제는 임대사업자가 부적격으로 분류한 244세대를 3자에 매각할 경우 2~4억원 차익이 발생해, 최소 488억에서 976억원대의 이익이 가능해져 사업자의 배를 불리게 되는 구조다.
조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지워진 임대아파트인데 이들은 부적격으로 몰아내기 위해 자기들 멋대로 잣대를 대고 있다”며 “적격 세대인데 부적격으로 판정된 세대는 소송을 가야 한다. 하지만 현재 정기산업은 회생절차에 들어간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수원지법의 결정으로 정기산업에 대한 회생승인 절차 개시됐지만 이달 말 전체 채권자의 동의여부에 따라 인용 및 기각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