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금융사 100% 배상 나오나… 금융당국, 동반책임 나와야금융위, 2015년 사모펀드 규제완화… 금감원은 부실감사野, 특별검사법 제출… "피해액만 2.1조 낱낱이 밝혀야"
  •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따른 금융당국을 향한 책임론이 연일 거세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옵티머스를 시장서 퇴출시키지 않고 회생시킨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면서다. 

    금감원은 2년 전 옵티머스 부당 대출 제보를 받고도 검사를 안하는가 하면 자기자본 미달에 따른 적기시정조치가 임박해지자 "대주주를 변경하라"며 컨설팅을 해주기도 했다. 

    금융당국의 사기펀드 감싸기가 도를 넘어섰다는 비판과 함께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 라임 사태땐 금융사 100% 배상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윤석헌 금감원장은 "옵티머스에 대한 자산 회계 실사결과는 11월 중에 나올 예정"이라며 "실사가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최대한 빨리할 것"이라 밝혔다. 

    옵티머스와 관련해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조정신청만 16일 기준으로 239건에 달해 금감원이 실사결과가 나온 뒤에 분쟁조정에 들어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앞서 라임 펀드의 경우, 금감원이 분쟁조정을 통해 100% 배상을 결정한 만큼 이번에도 비슷한 수준의 결과가 나올 것이란 시각이 많다. 

    다만 라임 분조위가 운용사와 은행 등 금융사에만 책임을 전가했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이러한 사기펀드가 잇따르는 동안 금융당국의 부실 검사와 특혜성 시정조치가 존재했던 만큼 이에 대한 책임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왜 금융사만 책임… "금감원장도 책임져야"

    특히 문재인정부가 금융투자자 보호를 제 1기치로 내세웠다는 점에서 금융감독업무의 수장인 윤석헌 원장의 책임론이 거세다. 이번 사태를 통해 단순히 감독 부실을 넘어 편의를 제공한 의혹까지 불거지면서다. 

    윤모 전 금감원 국장이 옵티머스로부터 수천만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기도 했다. 또 옵티머스가 자기자본 미달로 인한 금융당국의 적기시정조치 유예를 피하기 위해 '대주주변경'을 신청했는데 이를 설계해준 인물은 '금감원' 직원으로 드러났다. 

    당시 옵티머스는 이혁진 전 대표의 횡령 등으로 자기자본이 규제수준 이하로 떨어져 시장 퇴출 위기에 놓였었다. 만일 금감원이 옵티머스를 컨설팅하지 않고 시장서 내쫓기게 뒀더라면 이같은 대규모 펀드 사기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란 시각도 존재한다. 

    실제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채동욱 전 검찰총당 등 초호화 자문단을 통해 무자본 M&A로 회사를 키우는 동안 금융당국의 브레이크는 없었다. 


    ◆ 금융위, 2015년 사모펀드 규제완화  

    금융위원회 역시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애초 사모펀드 육성을 위해 규제완화를 이끌었기 때문이다. 

    박광온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사모펀드 환매 연기사례는 모두 2015년 규제 완화 이후에 나온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같은 시기 금융위는 사모펀드 투자 하한액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조정하고 운용사 설립을 인가에서 등록제로 바꾸는 등 규제를 완화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라임 사태때 금융사가 100% 배상을 받아들이면서 일단락됐으나 옵티머스까지 금융사 배상으로 끝내려 한다면 추락한 금융당국의 위신은 회복되기 어려울 것"이라 밝혔다. 

    한편 야권에서는 라임 옵티머스 사태 전반을 다루자며 특별검사 도입법을 제출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는 5000명이 넘는 무고한 국민들에게 2조1000억 원이 넘는 피해를 입힌 역대 최대규모의 금융사기 범죄"라면서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해 그 누구를 막론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철저하게 진상규명해야한다"고 했다.